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공고문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일자2021-04-07 09:22:05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채용 공고(안)
1) 채용개요
모 집 분 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코디네이터 (초급1, 중급1)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2명(상근) | 채용일로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현장지원센터 임무종료 시까지) | LH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남양주 금곡동 현장지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73-9) |
주1) · 수습기간 3개월 포함이며, 수습기간 내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채용여부 결정 · 사업추진 여건변화(남양주시로 업무이관, 조직변화 등)에 따라 채용기간 조정 가능 |
2) 업무내용 : 초급코디네이터 1명, 중급코디네이터 1명
직 무 |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
코디네이터 (초급) | ◦ 상인교육 및 상점가 지원 등 ◦ 상점가 지원사업 운영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지원 등 ◦ 마을축제기획가 양성과정 운영 등 |
코디네이터 (중급) | ◦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지원 ◦ 주민공모사업 및 市 추진 단위사업 추진 지원, 예산관리 및 사업계획 업무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 홍보(소식지 발간) 등 |
※ 상기 업무 내용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직 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
코디네이터 (초급) |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직무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 관련 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7급 이상, 공공기관의 관리자(공무원 7급 상당)로 재직한 경력자로서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는 상기 채용자격 중 1건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
코디네이터 (중급) |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은 직무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 관련 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7급 이상, 공공기관의 관리자(공무원 7급 상당)로 재직한 경력자로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는 상기 채용자격 중 1건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
공통사항 | 【관련 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 중앙정부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 현장단위의 도시재생,
【관련경력】 ⇒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도시, 경관 및 디자인, 문화관광, 건축분야, 협치분야 관련 경력
【도시재생 관련분야】
○ 우대사항 1. 도시계획기사 자격 소지자 2. 공인중개사 소지자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 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 및 관리부서 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인 자) 3.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4) 급여조건
구 분 | 급 여 조 건 | ||||||||||
코디네이터 (초급) | o 월 일금 이백구십일만삼천원정 (₩ 2,9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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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중급) | o 월 일금 삼백사십육만원정(₩ 3,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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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지침”에 의함
5) 근무조건
구 분 | 근 무 조 건 |
공 통 |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o 근 무 지 : 남양주 금곡동 현장지원센터 내 |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의함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전형 | 최종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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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4.11(일) 17:00까지 |
| 발표일: 4.16(금) 17:00 이후 |
| 면접일:4.20(화) |
| 발표일:4.23(금) 17:00 이후 |
o 전형방법
구 분 | 내 용 | |||||||||||||
서류전형 (1차심사) |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및 배점
※ 자격사항 가점
◦ 서류전형 합격자 : 급수별 5명 (채용인원 5배수 이내)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 안내 : 4.16 (금) 17:00 이후 개별 통보(문자) | |||||||||||||
면접전형 (2차심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및 배점
◦ 합격자 선정 및 예비합격자(3인) 순위확정 ◦ 동 점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서류전형우수자* 등에 따름 *『업무경력>자기소개서>전공과 업무와의연관성』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선정자 발표 : 4.23 (금) 17:00 이후 개별 통보(문자) |
* 각 전형은 허들방식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7) 지원서 접수 등
◦ 접수기간 : ’21.04.05(월) ∼ ’21.04.11(일) 17:00까지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인터넷(온라인)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콜센터(☎070-5223-3903)
- (직무관련)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02-3416-3519)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당일 자격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지원자격 및 일반우대 가산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원본)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 해당 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필요하며, 발급(업체)기관 서식이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미포함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작성 및 제출
모집분야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공 통 | 신분증 (필수) |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코디네이터 (초급, 중급 공통) | 경력증명서 (해당자) | - 해당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졸업증명서 (해당자) | - 해당 분야 학(석)사 학위 졸업증명서 1부 | |
도시계획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해당자) | - 도시계획기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시 무효처리 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최종선정 후 일주일 이내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LH에서 기간제·파견 및 건설현장 보조인력 등으로 근무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2-3426-3746) 또는 이메일 (choi227@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관련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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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전형 참여가 불가합니다.
▸ 면접전형 참여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 공사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2021년 04월 0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유기계약) 채용계획
1) 채용개요
연번 | 직무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
지구·현장 | 주소·연락처 | ||||
1 | 현장 감독보조 (건축) | 1명 | '21.04.27 ~ '23.08.31 | 위례 (A3-3aBL) 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 위례사업본부 주택사업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담당자: 유지연 과장, ☎ 031-786-6397) |
2 | 현장 감독보조 (건축) | 1명 | `21.04.27 ~ '23.04.30 | 수서역세권 (A3BL,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 |
3 | 현장 사무보조 | 1명 | |||
4 | 폐기물 계근요원 | 1명 | `21.04.27 ~ ‘21.06.30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5길 20 (담당자 : 최은성 사원, ☎ 070-4814-6810) |
5 | 폐기물 계근요원 | 2명 | ’21.04.27 ∼ ’22.04.16 |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24 (담당자 : 한상윤 사원, ☎ 031-522-8919) |
6 | 현장 감독보조 (토목) | 1명 | `21.04.27 ~ '24.11.07 | ||
7 | 현장 감독보조 (건축) | 1명 | '21.04.27 ~ '21.12.24 | 남양주별내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15공구 | 남양주사업본부 주택사업부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24 (담당자 : 정찬영 사원, ☎ 031-570-8843) |
8 | 현장 감독보조 (건축) | 1명 | `21.04.27 ~ '21.10.22 | 남양주별내 및 서울휘경, 서울잠실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중 남양주별내 A-24BL | |
9 | 물건조사 | 5명 | `21.04.27∼ `21.06.30 | 남양주 왕숙1 | 남양주사업본부 보상3부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40-26 대경빌딩 2층 (담당자 : 이춘헌 과장, ☏ 031-522-8932) |
10 | 현장 감독보조 (건축) | 1명 | `21.04.27 ∼ ‘22.09.25 | 경기연천2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 양주사업본부 주택사업1부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담당자 : 정윤배 대리, ☎ 031-820-8743) |
11 | 매입임대 시공확인,주택조사 (기계) | 1명 | `21.04.27 ∼ ‘21.09.30 | 매입임대주택 실사현장 | 서울지역본부 주택매입부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1 향원빌딩 5층 (담당자 : 김선영 사원, ☎ 02-2015-1027) |
12 | 매입임대 시공확인, 주택조사 (건축) | 2명 | `21.04.27 ~ `21.09.30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공사현장 | 서울지역본부 주택리모델링부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담당자 : 송강욱 대리 ☎ 02-3416-3628) |
13 | 매입임대 홍보상담 계약체결 운영관리 (사무) | 1명 | `21.04.27 ~ `21.09.30 |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담당자 : 김종욱 대리 ☎ 031-822-5507) |
* 계약시작일은 예정일이며,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 * 모집단위(연번)별로 한 곳만 택일하여 지원 가능 함 * 수서역세권(A1,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위례사업본부 내근 후 현장 근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일원에 현장사무소 설치예정) * 남양주 진접2지구는 현장 사무소 설치 이전 채용될 경우 남양주사업본부 내근 후 현장 근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 현장 사무소 설치 예정) |
2) 업무내용 (현장사무보조 1명, 현장감독보조 6명, 폐기물계근 3명, 물건조사 5명, 매입임대 시공확인·주택조사 3명, 매입임대 홍보상담·계약체결·운영관리 1명)
직 무 |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기술서) | |
현장 사무보조 | ○ 감독겸무현장의 사무보조, 일반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 민원인 및 내방객 상담 및 응접, 계약상대자 수·발신 문서관리 - 사무실 소모품 구입·관리 및 환경관리, 감독실 비품 및 차량관리 - 기타 감독업무 중 일상적 업무의 사무보조 등 | |
현장 감독보조 (공통) | ○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일반 및 민원사무와 전산업무 등의 감독자 보조 - 감독겸무 현장의 감독업무 보조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 기타 감독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 |
폐기물 계근 | ○ 감독겸무 현장의 폐기물 관련 업무 보조 - 폐기물 반출시 계량 확인 및 올바로 시스템 입력 - 현장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현장 순찰 - 기타 폐기물관리 업무관련 감독 지시사항 등 | |
○ 감독겸무 현장의 오염토양 관련 업무 보조 - 오염토양 반출시 계량 및 반입 확인 - 기타 오염토양정화 관리업무 관련 감독 지시사항 등 | ||
물건조사 | ○ 사업지구의 토지, 지장물 등 기본조사업무 보조 - 토지 등 현장조사 업무 보조 - 공부, 조사내역 등 전산 등록 및 전산 성과물 작성 - 민원인 및 내방객 상담 및 응접,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의 관리 | |
매입임대 (시공확인 주택조사) | ○ 주택매입 등(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민간매입약정 모두 포함) 관련 업무 지원 - 시공현장 품질조사·확인·평가 - 계약 특약사항 이행 점검 - 관련 도면·서류 확인 등 - 공공리모델링 사업관리 지원(보조) - 신청자 및 소유자(임차인)에 주택조사 및 시공확인 방문의사 및 일정 확인·안내 - 현장방문조사·평가(하자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입지, 생활편의성, 주변시세, 사업성 검토 등) * 담당 부서에서 추가조사 필요한 사항 포함 | |
매입임대 (홍보상담 계약체결 운영관리) | 주택 매입 | - 주택매입 홍보 및 고객상담 - 주택매입 신청·접수, 관련서류 확인 - 매입 신청 예비 권리분석(근저당 등) - 매입신청지역 및 부진지역 시세 및 거래사례조사 - 공인중개사 방문․유선상담 통한 매입가능주택 물색․상담·홍보 - 현장조사시 신청자 및 소유자(임차인)에 방문의사 및 일정확인 안내 - 매도인 계약의사 확인 및 안내 - 계약 관련 서류 확인 및 권리분석(근저당 등) - 아파트·오피스텔 등 매입신청주택 상태점검 및 계약 특약사항 이행 점검 등 |
주택 공급 | - 주택공급 신청고객 응대 및 상담 - 주택공급 신청·접수, 관련서류 확인 - 계약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 | |
운영 관리 | - 입주고객 응대 및 상담 - 주택개방, 재계약, 체납관리 등 운영관리 업무지원 | |
* 위 주요 업무 및 직무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직 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
현장사무보조 · 폐기물 계근 |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우대사항>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 | |||||||||||||||||
현장감독보조 |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술 유자격자로 아래의 기본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 - 해당 공종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4학년) - 해당 공종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우대사항>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물건조사 | ○ 자격요건 : 학력제한 없음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매입임대
| 홍보상담 계약체결 운영관리 (사무) | ○ 자격요건 : 학력제한 없음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 공인중개사 소지자 | ||||||||||||||||
시공확인 주택조사 (기술) | ○ 자격요건(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1∼2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전문분야(건축·기계·전기)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전문분야(건축·기계·전기) 관련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건축·기계·전기)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우대 가산점 적용 (해당단계별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특별우대 가산점(사회형평적 채용)>
대 상 | 해당자 | 가산점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 적용)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 자격증 범위
직 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전산응용제도관련자격증(CAD) |
기사 및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상 해당공종 중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 및 관리부서 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인 자) 3.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4) 급여조건
구 분 | 급 여 조 건 | ||||||||
현장사무보조 | o 월 일금 이백이십일만사천칠십원(₩ 2,2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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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보조 (공통) | o 월 일금 이백칠십사만오천일백오십원(₩ 2,7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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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계근요원 | o 월 일금 이백이십일만사천칠십원(₩ 2,2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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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조사 | o 월 일금 이백이십일만사천칠십원(₩ 2,2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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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홍보상담) | o 월 일금 이백이십일만사천칠십원(₩ 2,2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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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조사 시공확인) (공통) | o 월 일금 이백칠십사만오천일백오십원(₩ 2,7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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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시간외수당, 기술수당, 다자녀수당 등) 등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지침”에 의함
5) 근무조건
구 분 | 근 무 조 건 |
공 통 |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o 근 무 지 : 공고문 참조 (향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가. 채용일정(예정)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전형 | 최종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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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 4.11(일) 17:00 |
| 발표일:4.16(금) 17:00 이후 |
| 면접일:4.20(화) |
| 발표일:4.23(금) 17:00 이후 |
나. 전형기준
구 분 | 내 용 | ||||||||||
서류전형 (1차심사) |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경험, 관련자격 - 점수배점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배수) : 1명(5배수), 2명(3배수), 3명(2배수), * 현장 및 직무별 개별 전형실시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4.16(금) 17: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
면접전형 (2차심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허들방식)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적응력 - 점수배점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최종인원과 동일 * 현장 및 직무별 예비합격자 3인 순위확정 선발 - 동 점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경력․경험활동>지원동기>자기소개>관련자격』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4.23(금) 17: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7) 서류제출 및 문의처
o 접수기간 : ‘21.04.05(월) ~ ‘21.04.11(일) 17:00까지
o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인터넷(온라인)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o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반드시 지원서에 지구(현장)명, 직무를 명시, 보유 자격증에는 운전면허도 포함
o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자격증명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모집분야 | 제출대상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공 통 | 신분증 (필수) |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1) |
현장 사무보조 · 폐기물 계근요원 | 운전면허증 (필수) |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사무자격증 (해당자) |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 |
현장감독보조 | 운전면허증 (필수) |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 - 해당 공종 관련 2·3·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해당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공종 관련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사본 | |
경력증명서* (해당자) | - 해당 공종 관련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사무자격증 (해당자) |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 |
물건조사 | 운전면허증 (해당자) |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사무자격증 (해당자) |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 |
특별우대가산점 (해당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매입임대 홍보상담 계약체결 운영관리 (사무) | 운전면허증 (해당자) |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 (해당자)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
매입임대 시공확인 주택조사 (기술) | 운전면허증 (필수) |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 - 해당 공종 관련 2·3·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해당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공종 관련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사본 | |
경력증명서* (해당자) | - 해당 공종 관련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 해당 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필요하며, 발급(업체)기관 서식이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미포함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작성 및 제출
o 문의처
- (접수관련) 지원서 접수 콜센터(☎070-5223-3903)
- (직무관련) 현장별 담당자(상기 채용개요 연락처 참조)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o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o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될 수 있음
o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연번으로 구분)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중복지원시 무효처리
o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음
o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o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2-3426-3746) 또는 이메일(choi227@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관련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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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전형 참여가 불가합니다.
▸ 면접전형 참여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 공사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2021년 4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