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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20-03-09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기타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산림청 공고 제2020-114

 

 

2020년도 임업직 9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6

산 림 청 장

 

 

 

◦ 「국가공무원법28조 제2항 제2

◦ 「공무원임용령16조 제1항 제2

◦ 「공무원임용시험령3, 26, 27, 29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구분

직류

인원

근무예정기관(국유림관리소)별 인원

인제

민북

지역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영덕

울진

단양

함양

응시코드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임업

(9)

30

2

2

2

2

3

2

3

3

3

2

2

2

2

산림자원

24

2

2

-

2

3

-

3

3

3

-

2

2

2

산림조경

6

-

-

2

-

-

2

-

-

-

2

-

-

-

채용시험은 산림청에서 일괄 시행하며, 응시자는 13개 직류 및 근무예정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직류별·근무예정기관(국유림관리소)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필기시험

예정일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20.3.16.()

3.18.()

᾿20.4.29.()

᾿20.5.16.()

᾿20.6.5.()

᾿20.6.13.()

᾿20.6.19.()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나라일터에 게시함

 

. 선발예정인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13)에서 근무하게 되며,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관련 업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업무, 산림휴양·복지시설 조성·운영을 수행함.

근무예정기관별 자세한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붙임자료 참고

.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 제한은 없음.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응시한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어 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또한, 최초 임용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동의가 제한됩니다.

 

위 전보 및 지차체로의 전출동의 제한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정년)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 및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직류별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조경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류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폐지된 자격증(산림기능장)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관련분야 :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사방사업, 산림휴양, 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업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6.13.)을 기준으로 함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1·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5문제) 및 서류전형

1) 필기시험 과목 : 3과목

직 류

필기시험 과목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산림조경

생물, 조림, 조경계획

2)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직류별ㆍ근무예정기관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함)

3)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류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3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 , 하로 평정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최종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2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등급은 합격, ‘보통등급은 필기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선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접수기간 : ’20. 3. 16.() 9:00 3. 18.() 18:00

. 접수방법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접수(별첨 참고)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 임업직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작성

2) 응시수수료(5,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휴대폰·카드 결제 가능)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20.3.21.)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4.5cm, 파일용량 100Kbyte미만)이 필요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복접수 불가)

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