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9-05-08 00:00:00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인턴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농업법인 및 인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 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의 인턴의 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관심 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사업명 :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모집개요
- 모집지역: 전국
- 모집대상: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
- 모집기간: 2019.1.7. ~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문의: 농정원 (☎044-861-8778, 8773)
■ 지원내용 및 기간
- 농업법인에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300 ~ 600만원(3 ~ 6개월)까지 인건비 지원 (법인당 최대 3명)
■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
■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
청년 |
(공통)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주민등록상 '79.1.1. ~'01.12.3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 계약한 근무 기간(최소 3개월) 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한 청년 ◦재학생인 경우,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청년 *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등 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 가능 |
|
농업법인 등 |
농업 법인 |
(공통)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요건(붙임1)에 충족하는 농업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실시한 농업법인 ◦4대 보험이 가입(고용, 산재, 건강, 국민)된 농업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 단, 스마트팜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직전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 상시종사자 5인 이상 -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표의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붙임2 참고) * 단, 스마트팜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미적용 |
||
사회적 경제 조직 |
(공통)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
||
<전년도 참여 법인> ◦전년도 채용희망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업대상자로 인정 - 법인의 총 채용인원은 전년도 채용인원 포함 3명으로 제한 * 예시) 전년도 인턴채용 2명 → 금년도 1명 인턴채용 가능 ◦전년도 총 채용 인턴 수(3명)를 충족한 법인은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인정 -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 사실 확인(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후 추가신청 가능 * 예시) `18년도 인턴채용 3명 중 2명 정규직 전환 → `19년도 인턴채용 2명 가능 `18년도 인턴채용 3명 중 3명 정규직 전환 → `19년도 인턴채용 3명 가능 |
* 청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으로 만18세이상∼만40세 미만인 농업인
** 선도농업인 :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구분 |
자격요건 |
청년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과거에 지원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 제한 |
|
농업 법인 등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 중인 농업법인 등 |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불이행 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 |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업법인 등 |
|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 등 * 부당사용금액(농림사업 제한기간) : 5억원 이상(5년), 3억원~5억원 미만(4년), 5천만원~3억원 미만(3년), 2천만원~5천만원 미만(2년), 2천만원 미만(1년)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 등 |
■ 우선선정 대상자
구분 |
자격요건 |
|
청년 |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농업 법인 등 |
1순위.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2순위. 선도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3순위. 직전년도 매출액이 높은 농업법인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내용 |
|
청년 |
필수서류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정보제공동의서 |
||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
추가 제출서류 (근로계약 시) * 농업법인에서 자격 확인 후 농정원에 자료제출 |
◦청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만 제출)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휴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홈텍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홈텍스 상 병적증명서 발급가능(용도 : 취업, 모든 항목 : “기재”, 군경력 미포함) |
||
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
필수서류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
||
◦정보제공동의서 |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
◦사업자등록증 |
||
◦농업경영체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
◦최근 2년 재무제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경우, 작년도 재무제표 제출 |
||
◦최근 2년 납세, 근로소득세 완납증명서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경우, 작년도 완납증명서 제출 |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 명부포함, 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
||
우선 선정 증명 (사업신청 시)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는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며(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 농업경영체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또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선정 관련 증명서류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7에 따라 설치한 <준공 후 안내문>의 사진, 그 외의 경우 복합환경제어기(복합환경제어시스템) 생산자와의 계약체결서 또는 제어기 구매영수증 ◦선도농업법인 : 신지식농업인 증서, 현장실습장 인증서, 농업마이스터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