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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9-05-08 00:00:00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인턴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농업법인 및 인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 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의 인턴의 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관심 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업명 :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모집개요

- 모집지역: 전국

- 모집대상: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

- 모집기간: 2019.1.7. ~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문의: 농정원 (044-861-8778, 8773)

 

지원내용 및 기간

- 농업법인에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300 ~ 600만원(3 ~ 6개월)까지 인건비 지원 (법인당 최대 3)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청년

(공통)

18세 이상 ~ 40세 미만(주민등록상 '79.1.1. '01.12.3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 계약한 근무 기간(최소 3개월) 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한 청년

재학생인 경우,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청년

* ,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등 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 가능

농업법인

농업

법인

(공통)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요건(붙임1)에 충족하는 농업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실시한 농업법인

4대 보험이 가입(고용, 산재, 건강, 국민)된 농업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 , 스마트팜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직전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 상시종사자 5인 이상

-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표의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붙임2 참고)

* , 스마트팜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또는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미적용

사회적

경제

조직

(공통)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전년도 참여 법인>

전년도 채용희망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업대상자로 인정

- 법인의 총 채용인원은 전년도 채용인원 포함 3명으로 제한

* 예시) 전년도 인턴채용 2금년도 1명 인턴채용 가능

전년도 총 채용 인턴 수(3)를 충족한 법인은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인정

-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 사실 확인(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후 추가신청 가능

* 예시) `18년도 인턴채용 3명 중 2명 정규직 전환 `19년도 인턴채용 2명 가능

`18년도 인턴채용 3명 중 3명 정규직 전환 `19년도 인턴채용 3명 가능

* 청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으로 만18세이상40세 미만인 농업인

** 선도농업인 :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과 농업마이스터,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장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구분

자격요건

청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과거에 지원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 제한

농업

법인 등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 중인 농업법인 등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불이행 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업법인 등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 등

* 부당사용금액(농림사업 제한기간) : 5억원 이상(5), 3억원~5억원 미만(4), 5천만원~3억원 미만(3), 2천만원~5천만원 미만(2), 2천만원 미만(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 등

 

우선선정 대상자

구분

자격요건

청년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농업

법인 등

1순위.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2순위. 선도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ICT(정보통신기술)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하여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3순위. 직전년도 매출액이 높은 농업법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내용

청년

필수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근로계약 시)

* 농업법인에서

자격 확인 후 농정원에 자료제출

청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만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휴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홈텍스 : 신청/제출 사실증명신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홈텍스 상 병적증명서 발급가능(용도 : 취업, 모든 항목 : “기재”, 군경력 미포함)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

필수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최근 2년 재무제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경우, 작년도 재무제표 제출

최근 2년 납세, 근로소득세 완납증명서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경우, 작년도 완납증명서 제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 명부포함, 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우선 선정 증명

(사업신청 시)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는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며(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6), 농업경영체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또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선정 관련 증명서류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7에 따라 설치한 <준공 후 안내문>의 사진, 그 외의 경우 복합환경제어기(복합환경제어시스템) 생산자와의 계약체결서 또는 제어기 구매영수증

선도농업법인 : 신지식농업인 증서, 현장실습장 인증서, 농업마이스터 지정서

[붙임2]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_1.png

 

[붙임2]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_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