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7-09-18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IT·인터넷·통신·전산,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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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채용인원(2명) |
채용 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 기획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임용일~ ‘19. 10월까지 |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채용 분야 |
주요 업무 |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 기획 (전문임기제 나급) |
○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중․장기 로드맵 포함) ○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지원 ○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 빅데이터 표준 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등 |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문임기제 다급) |
○ 빅데이터 업무 적용을 위한 사례별 컨설팅 수행 ○ 긴급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등 |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 구분 |
채용 자격 요건 |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 기획 (전문임기제 나급) |
〈학위〉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문임기제 다급) |
〈학위〉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관련경력〕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분야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우대 요건
구 분 |
채용 우대 사항 |
공 통 |
① 분석 솔루션(MapReduce, Pig, Hive, R, R-hive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경력자 ② 분산 저장 솔루션(Hadoop 등)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경력자 ③ 빅데이터 관련 분야 교육․강의 경력자 ④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 3의 어학성적에 해당하는 자 ⑤ 빅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홍보(국내․외) 경력자 |
전문임기제 나급 |
① 민간기업에서 마케팅 기획(5년이상) 또는 1)CRM 분석․기획(5년 이상) 경력자 ② 데이터 분석․활용 기획(2회 이상) 경력자 |
전문임기제 다급 |
① CRM, 2)DW 구축 업무 추진 경력자(5년 이상) ② 빅데이터 3)ISP(3회 이상) 경력자 ③ 빅데이터 시스템 기획․아키텍처 설계(3회 이상) |
1)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기업이 고객의 구매관련 행동을 분석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
2) DW(Data Warehouse) :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펼칠 수 있는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3)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기관과 기업의 전략과 환경변화에 유연한 정보화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문임기제 나급 : 70,041천원 ∼ 46,670천원
- 전문임기제 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5), 직무수행계획서(5), 직무 연관성(25), 관련 분야 경력(60), 우대요건(5) 등 평가
※ 우대요건 평가
평가등급 |
전부 충족 |
5개 이상 충족 |
4개 이상 충족 |
3개 이상 충족 |
2개 이하 |
점수 |
5 |
4 |
3 |
2 |
0 |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10. 16.(월) 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게시
○ 면접시험 : ’17. 10. 19.(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7.(금) 예정
가. 접수기간 : 2017. 9. 22.(금) ~ 2017. 9. 26.(화)
나.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6호, 우편번호 03171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1만원, 다급 7천원)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 증빙서류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요약서,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02-2100-3112)
- 채용직무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02-2100-3446, 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