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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채용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7-09-18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IT·인터넷·통신·전산,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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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인원(2)

채용 기간

근무예정 부서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 기획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임기제 나급

1

임용일

‘19. 10월까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전문임기제 다급

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채용 분야

주요 업무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 기획

(전문임기제 나급)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장기 로드맵 포함)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지원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빅데이터 표준 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등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문임기제 다급)

빅데이터 업무 적용을 위한 사례별 컨설팅 수행

긴급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등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략 기획

(전문임기제 나급)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문임기제 다급)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관련경력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분야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우대 요건

구 분

채용 우대 사항

공 통

분석 솔루션(MapReduce, Pig, Hive, R, R-hive )을 활용한 빅데터 분석 경력자

분산 저장 솔루션(Hadoop )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경력자

빅데이터 관련 분야 교육강의 경력자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 3의 어학성적에 해당하는 자

빅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홍보(국내) 경력자

전문임기제

나급

민간기업에서 마케팅 기획(5년이상) 또는 1)CRM 분석기획(5년 이상) 경력자

데이터 분석활용 기획(2회 이상) 경력자

전문임기제

다급

CRM, 2)DW 구축 업무 추진 경력자(5년 이상)

빅데이터 3)ISP(3회 이상) 경력자

빅데이터 시스템 기획아키텍처 설계(3회 이상)

1)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기업이 고객의 구매관련 행동을 분석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

2) DW(Data Warehouse) :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펼칠 수 있는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3)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기관과 기업의 전략과 환경변화에 유연한 정보화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문임기제 나급 : 70,041천원 46,670천원

- 전문임기제 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시험 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5), 직무수행계획서(5), 직무 연관성(25), 관련 분야 경력(60), 우대요건(5) 등 평가

우대요건 평가

평가등급

전부 충족

5개 이상 충족

4개 이상 충족

3개 이상 충족

2개 이하

점수

5

4

3

2

0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10. 16.()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게시

면접시험 : ’17. 10. 19.()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7.() 예정

. 접수기간 : 2017. 9. 22.() 2017. 9. 26.()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공휴일 접수 불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6, 우편번호 03171

.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원서 1 <별지 1호 서식>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1만원, 다급 7천원) 첨부

이력서 1 <별지 2호 서식>

자기소개서 1 <별지 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4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서류전형 제출서류 1 <별지 5호 서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요건 증빙서류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학위연구논문 요약서,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유의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02-2100-3112)

- 채용직무 관련 사항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2-2100-3446,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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