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7-03-17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경기도 사무·행정, 사무·행정,
모집요강
* 이력서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계약직 인재채용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해양전문 연구기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력을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직무 |
학 력 |
인원 |
전 공 |
직무 내용 |
경영기획 및 행정지원 |
학사이상 |
○명 |
전공무관 |
○ 경영기획 및 행정 전반 업무 |
※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임용형태 : 계약직
3. 채용절차 및 일정
전형단계 |
전형일자 |
○ 1차전형(서류심사) |
○ 2017. 04. 초 |
○ 2차전형(연구지원능력평가 : “전공 및 상식” 및 “어학능력” 평가) ※ “어학능력” 평가는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가능 |
○ 2017. 04. 중순 |
○ 3차전형(면접심사 : 인터뷰방식) |
○ 2017. 04.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제출기한/제출방법 및 제출처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제출방법 |
○ 제출기한 : 2017. 03. 28.(화) 17:00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도착분)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이메일로도 동시 제출(good@kiost.ac.kr) ※ 마감시한 이후 우편접수 포함 일체의 서류접수 불가 |
제출처 |
○ 주소 : (우) 1562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력관리실 채용담당자 / 겉면에 반드시 ‘입사원서 재중’ 표기할 것 ○ 문의 : good@kiost.ac.kr/031)400-6023 |
5.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구 분 |
내 용 |
응시 자격 |
○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 요건 및 기타 |
○ 국가자격증 및 고급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AICPA),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손해보험사정사, 공인중개사, 교원자격증(교원임용시험 합격자), CFA, FRM 등 ○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 및 지역인재(부산) 우대 ○ 경력자 우대 |
2017년 03월 13일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장
<참고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계약직 채용 참고 자료
계약기간
최종합격자에 대한 초임계약은 1년으로 체결
초임계약 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입사지원서 1부(첨부 2 양식/반드시 제출) ○ KIOST NCS 기반 직무능력 소개서 1부(첨부 3 양식/반드시 제출) ○ KIOST NCS 기반 자기소개서 1부(첨부 4 양식/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6 양식/반드시 제출) ○ 학위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 사항 모두 제출) ○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1부(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표 제출) |
개별 해당자에 한함 |
○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병역특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위(석사이상) 논문 1부 및 최종학위 논문 주요내용 (첨부5 양식/해당자에 한함) |
※ ① 보훈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상에 기재된 채용가점 비율(10%, 5%)을 채용가점으로 적용 ② 장애인은 장애인증빙서류를 기준으로 5%를 채용가점으로 적용
기타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iost.ac.kr)를 참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관련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첨부
채용 시 직종(급) 부여 및 경력 산정은 해양과기원 기준에 따름
제출된 채용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합격자 결정 후 반환 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반환 예정이며,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 불일치,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