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7-03-07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원,
모집요강
서울동작초등학교 공고 제2017-12호
공 고 2017학년도 서울동작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 일
서울동작초등학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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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선발분야 |
초등학교 |
계 |
선발예정인원 |
1명 |
1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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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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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 6]참조
-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대 상 |
자격 기준 |
'17.1.1. 이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가능 |
※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정 전 |
개정 후 |
경기지도자 1급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경기지도자 2급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생활체육지도자 1급 |
건강운동관리사 |
생활체육지도자 2급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생활체육지도자 3급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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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가. 신 분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11월(2017.3.1.〜 2018.1.31.)
※ 초등 스포츠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월 1,645,660원(세전) + 월 80,000원 (급량비)
<‘17년 사업비 구성(예시)>
1인당 사업비 (2,017,000원/월) |
수 당 |
1,645,660원(세전)+80,000원(급량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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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
131,150(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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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법정부담금 |
160,19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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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
72,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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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06% |
49,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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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 |
3,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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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1.5% |
24,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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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보수월액의 0.7% |
1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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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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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0원 |
※ 수당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학교 설립 구분(국·공립/사립) 및 사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여부 및 총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비 구성표는 예시에 불과함
※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2. 총 지급액 중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 단위학교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21시간 내외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시일이 촉박하여 응시를 희망하시는 강사님은 담당자(010-4093-8248)에게 유선으로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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