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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채용

스포츠강사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7-03-07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원,

모집요강

서울동작초등학교 공고 제2017-12

공 고

2017학년도 서울동작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6

 

서울동작초등학교장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초등학교

선발예정인원

1

1

 

 

 

 

2

 

응시자격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9조의 6]참조

-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대 상

자격 기준

'17.1.1.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가능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정 전

개정 후

경기지도자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1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응시연령 : 제한 없음(,교육공무원법47(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 신 분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 계약기간 : 11(2017.3.1.2018.1.31.)

초등 스포츠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47조 준용

 

.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1,645,660(세전) + 80,000 (급량비)

<‘17년 사업비 구성(예시)>

1인당 사업비

(2,017,000/)

수 당

1,645,660(세전)+80,000(급량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포함

퇴직 적립금

131,150(세전)

기관

법정부담금

160,190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72,380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06%

49,22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3,220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1.5%

24,120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0.7%

11,250

 

160,190

수당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학교 설립 구분(·공립/사립) 및 사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여부 및 총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비 구성표는 예시에 불과함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고용보험료율)

2. 총 지급액 중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단위학교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 수업시수 : 21시간 내외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시일이 촉박하여 응시를 희망하시는 강사님은 담당자(010-4093-8248)에게 유선으로 꼭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