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전문 계약직원 모집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7-02-24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광주광역시 기타
모집요강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4호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예정 부 서 |
빅데이터 분석전문 |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주35시간) |
1명 |
2년 |
․빅데이터 활용 과제발굴·분석·발전전략 수립 ․부서의 정책적 활용 지원 및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및 활용교육 실시 |
스마트 행 정 담당관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임용자격 기준 |
빅데이터 분석전문 (가급, 주35시간)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의 빅데이터 관련 기획·조사·분석·품질 진단 및 관리분야 실무경력 |
4. 보수수준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
|
49,296천원 (56,338천원 × 35시간/40시간) |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3. 6.(월) ~ 3. 8.(수), 3일간 |
3.15.(수) |
추후 별도 공고 |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2)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6.(월) ~ 3. 8.(수) 09:00~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1층(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062-613-2871)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 (5급 상당) 10,000원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⑨ 자격증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
관 련 부 서 |
연 락 처 |
비고 |
빅데이터 분석전문 |
스마트행정담당관 |
062) 613-2653 |
|
【임용절차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청 행정지원과 (062) 613-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