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11-25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충청북도 연구개발·설계,
모집요강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공업연구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선발분야(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 관 |
임용예정 직 급 |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공업 연구사 |
화공 |
3 |
◦ 화학․화공․에너지분야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수립 ◦ 생활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화학․화공․에너지분야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 ◦ 화학․화공․에너지분야 인증 및 제도운영 등 |
전기 전자 |
3 |
◦ 전기․전자분야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수립 ◦ 생활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전기․전자분야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 ◦ 전기․전자분야 인증 및 제도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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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1 |
◦ 기계분야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수립 ◦ 생활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기계분야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 ◦ 기계분야 인증 및 제도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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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영 |
1 |
◦ 표준화 연구정책 수립 및 관리 ◦ 품질경영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운영 ◦ 적합성 정책수립 및 인증제도 운영관리 ◦ 해외기술규제 정책수립 및 대응 등 |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4.) 기준으로 판단하되, 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면접 예정일 기준 자격 소지 가능성을 증빙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 1. 4.)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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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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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4.)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학 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임용직류 |
관련 학과 |
화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
전기․전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기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산업경영 |
산업경영,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단, 기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임용직류 |
관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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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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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
화공, 세라믹, 식품 |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
전기․전자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조직응용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계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산업경영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경 력】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화공, 전기․전자, 기계, 산업경영
○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16.12.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영어우수자
* TOEIC 620점, TOEFL(IBT) 71점, TEPS 497점 이상 또는 영어권 외국학위를 취득한 경우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TOEIC, TOEFL, TEPS)
- 관련분야(화공, 전기․전자, 기계, 산업경영) SCI급 저널지 논문게재 실적 우수자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2.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16.1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관련 학과‧전공(화공, 전기․전자, 기계, 산업경영) 학위 소지 여부
3.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4. 관련 분야 연구․근무경력
5. 공인어학성적(TOEIC, TOEFL IBT, TEPS에 한함)
6. 연구실적물 평가
7. 기타 가점 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자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임용직급 |
면접 평정요소 |
면접 평가방법 |
공업연구사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인적성 평가, 영어인터뷰, 전공평가 등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각 평정 요소별로 상․중․하 평가 |
* 영어인터뷰는 면접평가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에 반영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11. 21.(월) ~ 12. 7.(수)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2. 23.(금) 예정
○ 면접시험 : 2017. 1. 4.(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 17.(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11. 21.(월) ~ 12. 7.(수), 09:00 ~ 18:00 (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 응시원서에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접수 마감일자(’16. 12. 7. 18:00까지) 지원총괄과 인사팀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인사팀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3-870-5325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증명서 제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4. 박사/석사/(전문)학사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원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5. 석사·박사 학위논문 및 요약서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논문요약서(1~3매) 첨부(별지서식) |
6. 임용분야 관련 SCI(E)급 연구논문 초록 및 논문요약서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논문요약서(1~3매) 첨부(별지서식)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서명되어 있는 페이지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
7. 임용분야 관련 SCI(E)급 연구논문 이외,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저서․번역물 등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ㅇ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8. 공인기관 발급 어학성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TOEIC, TOEFL IBT, TEPS에 한함 ※ 2014.12.8.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016.1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10.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증만 해당(기사 이상) |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1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13. 반명함판 사진 2매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14.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
ㅇ 제출여부에 ‘○’ 표기후, 첫장에 철하여 제출 |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043-870-5325)로 문의 바랍니다1. 선발분야(직류)별 선발예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