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10-31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충청남도 기타
모집요강
중앙소방학교 공고 2016-83호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7년도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중앙소방학교장
가.「소방공무원법」제6조(신규채용),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44조(시험과목), 제45조(출제수준),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채용시험특전)
구 분 |
총 원 |
남 자 |
여 자 |
인문사회계열 |
15 |
13 |
2 |
자 연 계 열 |
15 |
13 |
2 |
원서접수 |
시 험 구 분 |
시험 일자 |
시험 장소 |
합격자 발표 |
`16.11.07(월) 09:00 ~ `16.11.11(금) 18:00 |
제1차시험(필기시험) |
`17.01.14(토) |
`16.12.23(금) 공고 |
`17.02.01(수) |
제2차시험(체력시험) |
`17.02.07(화) |
중앙소방학교 |
`17.02.27(월) |
|
제3차시험(신체검사) |
`17.02.08(수) |
`16.12.23(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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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적성검사 |
중앙소방학교 |
|||
제4차시험(면접시험) |
`17.03.06(월) |
중앙소방학교 |
`17.03.10(금) |
※공고(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와 www.119gosi.kr에 게시
가. 응시연령
〇 21세 이상 40세 이하(1976.1.1.~1996.12.3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자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나. 신체조건
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참고
다. 면허요건
〇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〇 응시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합격하여 교육훈련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라. 응시 결격사유
〇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에 부정행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로 적발되어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〇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자
가. 접수기간
〇 2016. 11. 7.(월) 09:00 ~ 11. 11.(금) 18:00 / 5일간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〇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www.119gosi.kr)에 접속․접수
다. 원서사진
〇 사진파일(JPG, GIF, PNG, DMP), 규격(3.5cm×4.5cm), 해상도(100dpi이상)
〇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라. 응시수수료
〇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소요됨
〇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환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은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점 표기
〇 원서접수시 본인이 직접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http://www.119gosi.kr)에 접속하여 가산점 표기
※ 가산점 반영(붙임 8, 9 참고) ▷ 취업지원 대상자(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10%), 의사상자 대상자 (필기시험 만점의 3%, 5%), 자격(면허)증 소지자(필기시험 만점의 1%, 3%, 5%) ☞ 취업지원대상 적용 가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음(각 계열 및 남·여 구분) ☞ 의사상자 적용 가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계열 및 남·여 구분) |
바. 유의사항
〇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보관 하고, 응시표는 2017. 1. 9.(월)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응시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응시일에 지참
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〇 관련서류는 반드시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여 파일(사본) 첨부
▷ 모든 응시생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자격증(면허증), 운전면허증 ▷ 해당 응시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〇 시험일시 : 2017. 1. 14.(토) 10:00 ~ 12:05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〇 시험장소 : 충남 천안지역(`16.12.23. 별도공고)
〇 시험과목 : 6과목(필수 4과목 / 선택 2과목)
구분 |
필수과목(4) |
선택과목(2) |
인문사회계열 |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
자 연 계 열 |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원서접수시 성적 제출)
〇 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5문항(객관식 5지 1선택형) / 100점
〇 준비물 : 응시표(응시표 출력 `17.1.9. 이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〇 합격자 발표 : 2017. 2. 1.(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필기시험 합격 기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각 계열 별 남자는 2배수, 여자는 3배수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
나. 제2차 시험(체력시험)
〇 시험일시 : 2017. 2. 7.(화) 13:00 ~ 17:00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입실 절대 불가)
〇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센터
〇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〇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〇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스파이크 신발 불가)
〇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
※ 도핑테스트 안내문,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붙임 6 참고
〇 합격자 발표 : 2017. 2. 27.(월)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체력시험 합격 기준 총 6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처리(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합격취소) |
다. 제3차 시험(신체검사)
〇 시험일시 : 2017. 2. 8.(수) 09:00 ~ 12:00
〇 시험장소 : 의료기관(별도공고, `16.12.23.)
〇 시험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〇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증명사진(3매)
〇 검사방법 :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신체검사(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〇 합격자 발표 : 2017. 2. 27.(월)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체검사 합격 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의 별표5에 의거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 합격처리 ☞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 원본 서류제출 ▪ 신체검사 당일 체력시험 합격자는 시험운영본부로 해당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민간인 신원진술서(3통),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등 * 원서접수시 제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
라. 인성·적성검사
〇 검사일시 : 2017. 2. 8.(수) 14:00 ~ 16:00
〇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〇 검사대상 : 체력(신체)시험 합격자
〇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〇 검사방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마. 제4차 시험(면접시험)
〇 시험일시 : 2017. 3. 6.(월) 09:00 ~ 17:00
〇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〇 시험대상 : 체력(신체)시험 합격자
〇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〇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 면접시험 합격 기준 1단계와 2단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결정.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가. 공고일시 : 2017. 3. 10.(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〇 최종합격자가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입교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〇 최종합격자는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 교육입교 연기 불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
※ 합격증명서 발급 : 2017.3.13.(월) 이후 최종합격자 중 발급희망자
가.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소방간부후보생과정 교육훈련 수료 후 지방소방위로 임용
나. 중앙소방학교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금액(소방위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지급
다. 중앙소방학교 재학 중 화재대응능력 2급, 인명구조사 2급 등 각종 인증자격 취득 가능
라. 임용 후 1년간의 필수보직기간 동안 시·도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함
가. 공통사항
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〇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시험(필기·체력·신체·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〇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신체·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〇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〇 시험(필기·체력·신체·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영어성적,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제1차 필기시험 유의사항
〇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〇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원서접수 마감 후 선택과목 변경 불가)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이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〇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관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2017. 2. 2(목) ~ 2. 6.(월)까지(5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제2차 체력시험 유의사항
〇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〇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〇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〇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 체력시험이 진행되므로 스파이크 신발 착용 불가)
〇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제3차 신체검사 유의사항
〇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〇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〇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〇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지정한 일자(`17년 3월말 예정)에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 입교(교육입교 연기불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〇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 ~ 18:00) ? 채용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응시표 출력 문의 : ☎ 070-7525-2154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2.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6.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7.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8.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9.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
|
부분별 |
합격기준 |
체 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기타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참고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7>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