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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9-26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모집요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93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주사(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행정주사(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9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인원

담당 예정업무

근무부서

(근무지)

행정주사

(6)

2

(1)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분석, 관심기업 1:1 상담, 승인 기업의 재무상태 주기적 점검 등

창의산업정책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발전원가 검토,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발전사 재무분석, 원가 검증 등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세종특별자치시)

 

<공 통>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6. 10. 18.)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6. 10. 18.)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결 격 사 유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거나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26조의3 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자격요건 :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직무 연계성(기업가치평가 분야, 원가검증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2.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4)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회계 관련 분야 근무경력

 

 

* 회계사 등록 후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관련 학과전공 학위(경영, 경제, 회계(세무)) 소지 여부

 

5. 기타 우대 요건

 

* 경력의 직무 연계성(기업가치평가, 원가검증 분야 근무 경력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자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16. 9. 26.() ~ 10.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0. 12.()

 

면접시험 : 2016. 10. 18.()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10. 25.()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9. 26.() ~ 10. 4.(), 9:00~18:00 (도착일 기준)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접수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행정주사(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문의전화 : 044-203-5064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별지서식)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별지서식)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각 1(별지서식)

별도 양식 없으며 A4 3매 내외로 작성(요약서 1매 별도작성)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석사·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반명함판 사진 2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기타 논문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연구논문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서식)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주민등록 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