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7급 경호공무원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8-04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기타,
모집요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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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개 요 |
❒ 채용 분야 : 경호분야
❒ 채용 규모 : 〇〇명
❒ 채용 직급 : 특정직 7급(경호주사보)
❒ 응시 자격
구 분 |
내 용 |
임 용 자 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연 령 |
∘시험년도 기준 만30세 이하자('85. 1. 1 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등에 의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1년미만 근무 후 제대자는 1세, 1년이상 2년미만 근무 후 제대자는 2세, 2년이상 근무 후 제대자는 3세 연장 (2년 이상 근무 후 제대자의 경우 '82. 1. 1 이후 출생자)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 현역의 경우 '16.12.31까지 전역가능자 |
신 체 |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신장 및 시력 기준 적합자 - 신장 : 男 175cm 이상, 女 165cm 이상 - 시력 : 맨눈시력 0.8 이상(남녀 공통) |
영 어 |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 보유자(2014.10. 1 이후 응시한 성적표) - 기준(택일) : 토익700, 텝스625, 토플(PBT530,CBT197,IBT71), 토익스피킹 레벨5, OPIc 레벨IM3, MATE스피킹 레벨4 이상 |
가 점 대 상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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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전 형 |
❒ 시험 전형
구 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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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서류전형 |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
합불 |
1차시험 |
필기시험 |
∘ 일반상식(객관식100문항)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정치, 경제, 과학, 헌법, 시사상식 |
점수 |
2차시험 |
인성검사 |
∘ 성격특성 및 태도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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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
∘5개 종목 *종합평균 60%이하 또는 40%이하 2종목 이상 불합격 ① 윗몸일으키기(1분), ②배(背)근력, ③제자리 멀리뛰기 ④ 10m왕복달리기, ⑤달리기(남:2000m, 여:1200m)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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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접 |
∘인성 및 개인역량 등 평가(영어면접 포함)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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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험 |
신체검사 |
∘체격 및 질병검사 |
합불 |
논술시험 |
∘1,500자 기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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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
∘품성, 직무적합도, 잠재역량 등평가 |
점수 |
※ 최종합격자는 전체 시험성적(5개 전형)을 일정한 비율로 종합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채 용 공 고 |
’16. 8. 2(화) ~ 9. 9(금) |
원 서 접 수 |
’16. 9. 1(목) 09:00~ 9. 9(금) 13:00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서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처 : http://www.pss.go.kr |
필 기 시 험 |
’16. 9.24(토) 10:00~11:40 * 09:20까지 고사장 입실 완료 (필기시험장소 추후공지 / 원서접수 후) |
1차 합격자 발표 |
’16. 9.29(목)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발표 |
인성검사/체력검정 |
’16.10. 5(수) |
일반면접 |
’16.10.11(화) / 10.12(수) 中 1일 |
2차 합격자 발표 |
’16.10.19(수)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발표 |
신체검사/논술 심층면접 |
’16.10.24(월)~10.25(화), 1박2일 |
최종합격자 발표 |
’16.12月 末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발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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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지정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영어성적은 2014. 10. 1 이후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며, 해외에서 시행한 시험(토익은 국내와 일본, 토플은 국내․일본․영미권에서 시행한 정기시험에 한함)은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응시원서에 영어성적 허위기재 등)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체력검정 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인사혁신처고시2014-7호에 의거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지참하여 필기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 인사부(☎ 02-738-0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