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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7급 경호공무원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8-04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기타,

모집요강

1

 

채 용 개 요

채용 분야 : 경호분야

채용 규모 : 〇〇

채용 직급 : 특정직 7(경호주사보)

응시 자격

구 분

내 용

임 용

자 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학력/성별

제한 없음

연 령

시험년도 기준 만30세 이하자('85. 1. 1 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등에 의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1년미만 근무 후 제대자는 1, 1년이상 2년미만 근무 후 제대자는 2,

2년이상 근무 후 제대자는 3세 연장

(2년 이상 근무 후 제대자의 경우 '82. 1. 1 이후 출생자)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 현역의 경우 '16.12.31까지 전역가능자

신 체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신장 및 시력 기준 적합자

- 신장 : 175cm 이상, 165cm 이상

- 시력 : 맨눈시력 0.8 이상(남녀 공통)

영 어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 보유자(2014.10. 1 이후 응시한 성적표)

- 기준(택일) : 토익700, 텝스625, 토플(PBT530,CBT197,IBT71),

토익스피킹 레벨5, OPIc 레벨IM3, MATE스피킹 레벨4 이상

가 점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채 용 전 형

시험 전형

구 분

내 용

비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합불

1차시험

필기시험

일반상식(객관식100문항)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정치, 경제, 과학, 헌법, 시사상식

점수

2차시험

인성검사

성격특성 및 태도 진단검사

 

체력검정

5개 종목 *종합평균 60%이하 또는 40%이하 2종목 이상 불합격

윗몸일으키기(1), ()근력, 제자리 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달리기(:2000m, :1200m)

점수

일반면접

인성 및 개인역량 등 평가(영어면접 포함)

점수

3차시험

신체검사

체격 및 질병검사

합불

논술시험

1,500자 기준

점수

심층면접

품성, 직무적합도, 잠재역량 등평가

점수

최종합격자는 전체 시험성적(5개 전형)을 일정한 비율로 종합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채 용 공 고

’16. 8. 2() ~ 9. 9()

원 서 접 수

’16. 9. 1() 09:00~ 9. 9() 13:00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서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처 : http://www.pss.go.kr

필 기 시 험

’16. 9.24() 10:00~11:40

* 09:20까지 고사장 입실 완료 (필기시험장소 추후공지 / 원서접수 후)

1차 합격자 발표

’16. 9.29()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발표

인성검사/체력검정

’16.10. 5()

일반면접

’16.10.11() / 10.12() 1

2차 합격자 발표

’16.10.19()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발표

신체검사/논술

심층면접

’16.10.24()~10.25(), 12

최종합격자 발표

’16.12月 末 *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발표


3

 

유 의 사 항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지정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영어성적은 2014. 10. 1 이후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며, 해외에서 시행한 시험(토익은 국내와 일본, 토플은 국내일본영미권에서 시행한 정기시험에 한함)은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응시원서에 영어성적 허위기재 등)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체력검정 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인사혁신처고시2014-7호에 의거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지참하여 필기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 인사부(02-738-0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