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8-01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부산광역시 기타,
모집요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법률 제13634호, 2015.12.2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6640호, 2015.11.18)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2조(임용승인신청등)
임용분야 |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비 고 |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
부산본부 투자유치팀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중국어 능통자 |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 (사업 계속시)
임용분야 |
주 요 업 무 |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
∙서비스산업(호텔·상업시설·항만물류·R&D 등) 투자유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국내외 IR 시행 및 투자대상기업 D/B 구축 등 잠재투자자 발굴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연령․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중국어 가능자 중 영어 가능자 우대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
행정7급 (일반 임기제)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중국어 능통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무역, 경제, 경영, 국제, 금융, 항만, 물류, 관광, 재정, 마케팅 등 ▶경력분야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기관, 컨설팅사, 중앙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 외국(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 대(중소)기업, 기업·대학 연구소등의국제 통상․투자유치 관련 분야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원칙, 성과계획 우수 및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
❍ 연봉에 미포함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가. 시험 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세부내용 비공개)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16. 7. 26(화) |
’16. 8. 8(월) ~ 8. 10(수) (09:00~18:00) |
서류전형 |
’16. 8. 11(목) |
회의실 (5층) |
’16. 8. 12(금) |
면접시험 |
’16. 8. 18(목) |
회의실 (5층) |
’16. 8. 19(금) |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원서교부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시
(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팀(5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팀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
- 부산광역시수입증지(부산광역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에서 구입) 부착
- 우편 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제7호 서식>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번호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증명사진 1매 :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필요시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 접수시 원본을 지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bjfez.net)의 고시/공고란에게시합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팀 (담당자 ☎ 051-979-505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