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신규 교원 채용 시험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6-09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강원도 공무원·교원,
모집요강
학교법인 강릉명륜학원 제 2016-18 호
2016학년도 학교법인 강릉명륜학원(강릉명륜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학교법인 강릉명륜학원이사장
강 릉 명 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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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 과목 및 선발 예정 인원 |
선발 예정 과목 |
국어 |
계 |
선발 인원 |
1 |
1 |
2. 응시 자격 |
가. 응시 자격
1) 선발 예정 표시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복수·
부 전공 표시 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2016년 8월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 함)
1 -
2)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한 자
※ 현역 군인: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2016. 9. 1.부터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 가능함.
나. 응시 대상 표시 과목
선발 예정 과목 |
응시 대상 표시 과목 |
국어 |
국어 |
※「교원 자격 검정령 시행 규칙」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및 「교원 자격 검정령 시행 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 761호)에 의거 명 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 과목은 종전 표시 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다. 응시 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라.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사립학교법」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의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시험 일정 및 시험 과목
전형별 |
시험 과목 |
대상 |
날짜 |
시간 |
장소 |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16. 7. 16. (토요일) |
□ 1교시 09:30∼10:40(70분) |
본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공지 사항에 안내) |
|
전공(국어) |
□ 2교시 11:00∼12:30(90분) |
- 2 -
전형별 |
시험 과목 |
대상 |
날짜 |
시간 |
장소 |
|
제2차 시 험 |
수업 능력 평가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16. 7. 23. (토요일) |
09:30∼10:30 |
본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공지 사항에 안내) |
공개 수업 시연 |
||||||
11:00∼ |
||||||
제3차 시 험 |
심층 면접 |
제2차 시험 합격자 |
2016. 7. 30. (토요일) |
14:00∼ |
본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공지 사항에 안내) |
※ 응시자 예비 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 하시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 및 시험실을 확인하고, 시험 관리 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 사항 및 수험생 유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 상기 시험 일정(날짜, 장소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되는 경우 본교 홈페이지(http://www.grmr.hs.kr)를 통하여 사전 공고 하오니, 응시자들은 시 험 실시 전까지 시험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나. 합격자 발표 일자 및 방법
구분 |
일자 |
방법 |
비고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16. 7. 20.(수) 17:00 예정 |
본교 홈페이지 (http://www.grmr.hs.kr) (학교 소식/공지 사항) |
모집 정원 10배수 |
제2차 시험 합격자 |
2016. 7. 27.(수) 17:00 예정 |
모집 정원 5배수 |
|
최종 합격자 |
2016. 8. 15. 15:00 예정 |
모집 정원 |
3 -
4. 시험 과목 및 배점 |
구 분 |
시험 과목 |
내 용 |
배점 |
비 고 |
제1차 시험 |
교육학 |
교육학 전반 |
30점 |
논술형(1∼2문항) |
전공(국어) |
교과 내용 |
70점 |
5지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30문항 내외) |
|
제2차 시험 |
수업 능력 평가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30점 |
|
공개 수업 시연 |
70점 |
20분 내외 |
||
제3차 시험 |
심층 면접 |
교원으로서의 인성, 적성, 교육관, 전공 내용 등 |
100점 |
20분 내외 |
가. 가산점: 해당 사항 없음(지역 사범계 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가산점 등 모두 해당 사항 없음)
나.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해당 사항 없음
다. 대학 성적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반영: 해당 사항 없음
5. 원서 교부 및 접수 |
구 분 |
기 간 |
교부 및 접수처 |
비 고 |
원서 교부 |
2016. 6. 8.(수)∼2016. 7. 8.(금)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접수 기간 |
2016. 7. 4.(월)∼2016. 7. 8.(금) 17:00까지 공휴일 제외 [5일간] |
본교 교육행정실 |
|
응시 수수료 납부 |
- 납부 금액: 25,000원 - 납부 방법: 직접 납부 및 계좌이체 계좌명: 농협 255-01-359760 강릉명륜고등학교장 (입금인: 본인) |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25491)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20-8(교동) 전화번호: 033-650-4503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4 -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 제한다.
대상자 |
제출 방법 및 기간 |
제출처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등기 우편 제출 2016. 1. 4.(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20 -8번지(교동) 강릉명륜고등 학교 교육행정실 (우편번호: 25491) ☎ 033-650-4503
|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 서」 - 붙임 서식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 제출 서류: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소정 양식) 및 면제 대상 증명서 각 1부.
6.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로 한다.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 예정 인원의 12배수로 한다. 단, 12배수가 넘을 경우‘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를 준 용 하여 12배수로 결정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교수-학습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시연)에 대한 교원 임용 심사 위원회 위원이 평가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점수의 합 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한다.
3)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 예정 인원 의 6배수로 한다. 단, 6배수가 넘을 경우‘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를 준 용 하여 6배수로 결정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5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는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부터 차 례로 결정한다. 단,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성적의 평균이 75점 이하일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 이내로 하되, 최종 합격 자로 결정된 자가 포기할 경우 1)항에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부터 차례로 다음 순위자를 결정한다.
3)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순으로 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 순위]
가) 1 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나) 2 순위: 제3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자
다) 3 순위: 병역 의무를 마친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라) 4 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자
마) 5 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자
라. 시험 단계별 합격자 사정: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