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빅데이터 분석전문가 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6-07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기타
모집요강
2016년도 제4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구분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 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시험 방법 |
업무담당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소통보좌관 (공보담당관) |
가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 시장 직소민원 관리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책마련 ∙ 시민 갈등 해결 및 동향(여론)파악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법률지원 (자치행정과)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다수인 민원 등 비서실 민원에 대한 법적검토 및 대응계획 수립 ▪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 그밖에 비서실 업무 지원 |
일 반 임기제 |
박물관 학예연구 (문화예술과) |
학예 연구사 |
1명 |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
주40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화성지역독립운동 콘텐츠개발사업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운영 ∙ 남양도호부 역사콘텐츠 연구사업 ∙ 박물관 소장 유물 연구서 발간 ∙ 지명위원회 운영 |
일 반 임기제 |
역사박물관 건립추진 및 유물관리 (문화예술과) |
행정8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
주40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화성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 국가귀속 유물 이관 추진 ∙ 유물조사,수집 및 기증,기탁 관리 ∙ 유물구입 ∙ 학술세미나 운영 및 학술총서 발간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빅데이터분석요원 (정보통신과)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화성시 빅데이터 자료수집, 관리, 활용 ∙ 빅데이터 활용 이상현상감지 및 대응, 미래예측, 상황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사회적경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자료조사, 연구 및 분석 ∙ 사회적경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간 협의 추진
※근무장소 : 시청 또는 서울 은평구 소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생태전문가 (조류 및 습지) (공원과)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생태연구 및 관리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보고서 작성 ∙ 조류, 습지 등 생태자원 관련 각종 사업수행 및 습지관리 ∙ 반석산 에코스쿨 관리운영 협조 등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주정차단속 (대중교통과) |
마급 |
6명 |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
주35시간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무단방치 차량단속 (대중교통과) |
마급 |
2명 |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
주35시간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 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운전원 (회계과 외 4개부서) |
마급 |
7명 |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언론보도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관용차량 운행 ∙ 관용차량 관리 등 |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가. 필기시험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단속 분야만 실시)
- 시험과목 : 일반상식, 도로교통법 각 20문항(4지선다 객관식)
- 시험시간 : 총 40분
- 가산특전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직무분야 |
해당 자격증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필요
- 자격증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기산됨.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5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
직무내용 |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
소통보좌관 (공보담당관) 시간선택제 가급 |
∙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 시장 직소민원 관리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책마련 ∙ 시민 갈등 해결 및 동향(여론)파악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언론홍보학 등 관련 학과 • 경력분야 1. 국회(의원실, 사무처 등), 정당조직에서 근무경력 2.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언론, 리서치업체 등에서 동향업무 및 대외협력업무 근무경력 |
법률지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나급 |
▪ 다수인 민원 등 비서실 민원에 대한 법적검토 및 대응계획 수립 ▪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 그밖에 비서실 업무 지원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법학과 • 경력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무 관련 업무 종사경력 |
박물관학예연구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
∙ 화성지역독립운동 콘텐츠개발사업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운영 ∙ 남양도호부 역사콘텐츠 연구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