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채용정보

교내채용

서울형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복지사」 모집 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6-03-04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전체 리서치·조사·통계, 마케팅·광고·홍보, 교육·상담,

모집요강

.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에너지복지사 사업
활동내용
-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에너지 사용 현황 실태조사
-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요금 감면제도 홍보 및 컨설팅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시공
 
2. 사업기간 : 2016. 4 ~ 12(9개월)
 
3. 접수기간 : 2016. 2. 29() ~ 3. 11()
 
4. 모집인원 : 20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 3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사항
1) 전기, 건축, 설비, 에너지, 복지 등 관련학과 졸업자
2) 전기, 건축, 설비, 인테리어 및 시공, 에너지, 복지 분야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7. 신청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다운로드 사용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각 1
한글파일을 컴퓨터로 작성제출하되 참여 신청서에 칼라사진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본인, 배우자 반드시 작성 및 동의여부에 체크 후 서명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1
배우자 주소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
경력증명서에 발급자 성명과 서명, 확인가능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8. 근무여건
임 금 : 148,000(시급6,800), 식비 및 출장비 각 5,000원 지급
- 임금지급일은 매월 10, 실수령액은 1,370천원 내외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16. 12. 31
근로조건 : 17시간, 5일 근무원칙,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무지 : 서울시내
 
9.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발표 : 2016. 3.21()
-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으면 합격
-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3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합격자에 한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
면접심사 : 2016. 3.23~3.24(예정)
- 면접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21층 에너지설계사 사무실
- 서류심사 합격자 중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 종합평가(심사위원회 개최)
합격자결정 및 공고 : 2016. 3.28() 14:00(예정)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발
- 서울시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채용시험) 게재
합격자에 한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외에 예비합격자를 10명 내외로 선발예정이며, 결원 발생시 심사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입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결정 및 사업개시 후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확인된 경우 본인 소명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6.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참여자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제외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한자
- 39세 이하(1976.2.26~1998.2.25출생) 청년층 재산기준 미적용
- 부채관련 소명자료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1(에너지설계사 사무실)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1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09:00~18:00) 내 접수분(공휴일 미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