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및 정규직 전환형 인턴(70%)채용 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5-03-10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사무·행정, 기타,
모집요강
< 1 . 정규직 채용 공고 >
1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
가. 경력직 : 1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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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입직 : 1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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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형절차 및 방법 | |||||||||||||||||||||||||||||||||||||||||||||||||||||||||||||||||
가. 전형절차 ○ 경력직(2~4급) ○ 신입직(5급, 6급)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5. 3. 10.(화) 10:00 ~ 3. 23.(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 기재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서울과 울산 중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되, 추후 변경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제한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희망응시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서류제출 順으로 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NCS기반-직무설명자료」에 따라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능력(교육, 경험, 경력) 등 보유여부 -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적합여부 등 | |||||||||||||||||||||||||||||||||||||||||||||||||||||||||||||||||
라. 필기시험 ○ 과 목 : NCS기반 직무능력평가(직업기초능력, 영어, 한국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경력직 제외)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 100문항 11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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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2015. 4. 4.(토) 10:00 ~ ※ 필기시험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
마.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및 가치적합성 평가 ○ 면접방법 : 집단면접 ○ 심사항목 - 1차면접(직무수행능력평가) : 직무관련 전문지식 보유정도, 현장접목성 등 평가 - 2차면접(가치적합성평가) : 공단 핵심가치·인재상 적합여부, 안전보건에 대한 열정,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 |||||||||||||||||||||||||||||||||||||||||||||||||||||||||||||||||
바. 임용예정일 ○ 경 력 직 : ‘15. 5. 6.(수) ○ 신 입 직 : ‘15. 4. 22.(수) ※ 신입직은 임용 후 약 4주간 신입직원 합숙교육 예정(‘15. 4. 22. ~ 5. 15.)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3 . 채용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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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다음 전형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
4 . 우대사항 및 가점 | |||||||||||||||||||||||||||||||||||||||||||||||||||||||||||||||||
가.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이공계 출신자 ○ 여성 ○ 시간선택제 지원자 중 경력단절여성 | |||||||||||||||||||||||||||||||||||||||||||||||||||||||||||||||||
나. 가 점 :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장애인은 가치적합성평가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가점 부여(3~10%가산)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산재사망사고유가족, 효도·사회선행자,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가치적합성평가(2차면접)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배우자, 자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효도 또는 사회선행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이상의 효도·사회선행 표창을 받은자 -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써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및 가족 관계증명서로 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가치적합성평가(2차면접) 시 아래의 가점 차등 부여 ※ 지원분야별「NCS-직무설명자료」에서 제시한 관련자격증에 한함 ※ 지원자격이 자격증보유자인 경력직은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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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출서류 | |||||||||||||||||||||||||||||||||||||||||||||||||||||||||||||||||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원본제시)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비수도권지역인재, 울산지역인재 해당자[최종학력기준]) - 경력증명서(해당자) -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1부(해당자)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산재사망사고 유가족 해당자) - 효도 및 사회선행자 표창장 등 증명서류 1부(해당자) -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등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경력직 2~4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 1부.(해당자) (신입직 5급) - 시간선택제 지원자 중 고용보험이력확인서 1부.(해당자)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
6 . 근무예정지역 |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공단 인력운영상 본인 희망근무지와 다르게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단, 직업환경전문의, 통·번역, 전산보안, 정책연구, 교육과정평가·개발분야 합격자는 울산에 배치, 독성전문가, 병리판독 전문가, 수의사는 대전에 배치 예정 | |||||||||||||||||||||||||||||||||||||||||||||||||||||||||||||||||
7 . 유의사항 | |||||||||||||||||||||||||||||||||||||||||||||||||||||||||||||||||
○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직급·분야별「NCS-직무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채용직급·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근무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 지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서울과 울산 중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되, 지원서 제출 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제한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희망응시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서류제출 順으로 조정)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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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1~567)으로 문의 | |||||||||||||||||||||||||||||||||||||||||||||||||||||||||||||||||
【참고자료】 안전보건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2 .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공고 > |
1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
가. 청년인턴 : 6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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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인턴(고졸) : 2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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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무조건 | ||||||||||||||||||||||||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인턴근무 기간 중 소정의 평가를 거쳐 인턴수료 이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다. 보 수 ○ 청년인턴 : 월 132만원 수준 ○ 청년인턴(고졸) : 월 112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
3 . 전형절차 및 방법 | ||||||||||||||||||||||||
가. 전형절차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5. 3. 10.(화) 10:00 ~ 3. 23.(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 기재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서울과 울산 중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되, 추후 변경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제한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희망응시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서류제출 順으로 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NCS기반-직무설명자료」에 따라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능력(교육, 경험, 경력) 등 보유여부 - 공단 핵심가치 및 인재상 적합여부 등 | ||||||||||||||||||||||||
라. 필기시험 ○ 과 목 : NCS기반 직무능력평가(직업기초능력, 영어, 한국사)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 100문항 11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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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2015. 4. 4.(토) 10:00 ~ ※ 필기시험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
마.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및 가치적합성 평가 ○ 면접방법 : 집단면접 ○ 심사항목 - 1차면접(직무수행능력평가) : 직무관련 전문지식 보유정도, 현장접목성 등 평가 - 2차면접(가치적합성평가) : 공단 핵심가치·인재상 적합여부, 안전보건에 대한 열정,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 1차면접결과를 통해 인턴직원으로 임용되며, 2차 면접은 인턴 근무 종료시점에서 실시(‘15. 6월 예정) | ||||||||||||||||||||||||
바. 임용예정일 : ‘15. 4. 22.(수) ※ 임용 후 약 4주간 신입직원 합숙교육 예정(‘15. 4. 22. ~ 5. 15.)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4 . 채용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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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다음 전형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
5 . 우대사항 및 가점 | ||||||||||||||||||||||||
가.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자, 대학원 이상 제외) ○ 이공계 출신자 ○ 여성 | ||||||||||||||||||||||||
나. 가 점 :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장애인은 가치적합성평가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가점 부여(3~10%가산)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산재사망사고유가족, 효도·사회선행자,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 가치적합성평가(2차면접)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배우자, 자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효도 또는 사회선행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이상의 효도·사회선행 표창을 받은자 -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써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및 가족 관계증명서로 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가치적합성평가(2차면접) 시 아래의 가점 차등 부여 ※ 지원분야별「NCS-직무설명자료」에서 제시한 관련자격증에 한함 ※ 지원자격이 자격증보유자인 경력직은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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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서류 | ||||||||||||||||||||||||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원본제시)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비수도권지역인재, 울산지역인재 해당자[최종학력기준])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1부(해당자)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산재사망사고 유가족 해당자) - 효도 및 사회선행자 표창장 등 증명서류 1부(해당자) -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등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청년인턴) : 공통제출서류와 동일 (청년인턴(고졸))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응시자 전원)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응시자 전원) - 대학 재학·휴학·제적 또는 자퇴증명서 1부(해당자)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
7 . 근무 예정지역 |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공단 인력운영상 본인 희망근무지와 다르게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 배치될 수 있습니다. | ||||||||||||||||||||||||
8 . 유의사항 | ||||||||||||||||||||||||
○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직급·분야별「NCS-직무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채용직급·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근무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 지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필기시험응시지역은 서울과 울산 중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되, 지원서 제출 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제한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희망응시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서류제출 順으로 조정)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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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1~567)으로 문의 | ||||||||||||||||||||||||
【참고자료】 안전보건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