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 연구원 모집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5-03-03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연구개발·설계,
모집요강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평가 등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직책 : 전문계약직
□ 채용요강
분 야 |
채용대상 |
채용
기간 |
해 당 전 공 | |
인원 |
자격 | |||
연금제도 |
ㅇ명 |
박사
학위자* |
계약일로부터 2015.12.31까지 |
ㆍ사회복지학, 경제학
* 북한 사회보장제도 관련 전공 또는 연구경험자 우대 |
재정추계 |
ㅇ명 |
ㆍ수학, 통계학
ㆍ보험계리학,
ㆍ경제학(노동경제, 거시경제) | ||
기금평가 |
ㅇ명 |
ㆍ경영학(재무, 금융공학)
ㆍ경제학(금융경제)
* 성과평가 경험자 및 시스템 개발·활용자 우대 |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자격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공동요건 |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단 내부규정에 의한 정년(만 58세) 초과자 제외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고용형태 |
▪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
근무시간 |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국민연금공단 인사규정 제36조에 따름] | |||
담당업무 |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과제 연구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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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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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
ㆍ통일 전후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련 해외사례 연구
ㆍ국내외 공적연금제도 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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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 |
ㆍ장기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가정 및 추계모형의 검증
ㆍ장기적인 노동 및 거시경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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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정책 |
ㆍ기금운용성과평가 및 관련연구
ㆍ위험관리(위험목표,재정위험,운용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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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 공단 본부(국민연금연구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 2015년 5월 전라북도 전주 이전 예정
- 공단 지방이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
▪ 계약일로부터 ~ 2015.12.31.(예정) | |||
보 수 |
▪ 기본연봉(년기준) : 56,037천원(중식비, 상여금, 명절상여금 포함)
* 경영평가성과급은 공단 별도기준에 따라 익년에 지급 | |||
복리후생 |
▪ 4대사회보험, 연금가족복지보험 및 선택적 복지제도 등 적용 |
□ 제출서류
1. 응시원서(첨부 양식 참조)
2.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A4 1~2page 이내)
3.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자유양식, A4 1~2page 이내)
4. 학위 증명서 사본 1부(원본은 면접대상자만 면접시 제출)
5.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6.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3층 국민연금연구원
□ 제출기한 : 2015. 3. 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면 접 일 : 2015. 3. 12.(목) 예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2차 논문·면접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논문심사시 개별 10분 내외 발표시간 부여
□ 근로계약 : 2015. 3월 중순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E-mail로 지원 시 반환 불가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서류반환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연구원(02-3218-861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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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