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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직원 공개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5-02-17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인천광역시 사무·행정,

모집요강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5-6
 
 
2015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채용 합니다.
 
채용직급 및 모집분야(인원)
모집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 내용
정규직
(5)
일반행정
2
일반 행정 사무
위촉직
(5)
문화산업
2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운영 지원
SW융합
3
인천SW융합클러스터 사업 운영 지원
일반행정
1
일반 행정 사무 지원
 
 
채용방법 및 절차(전형단계별 배점)
정규직
필기 시험(70)
면 접(30)
역할
직무능력 검증
기술지식 확인 등
역할
인성 및 적성 검증
전공 등 업무적합성 확인
주요
내용
문화콘텐츠/방송/정보통신 분야 출제
주요
심사항목
전문지식, 발표력,
창의성, 자질 등
면접대상(1차합격)자 선정 : 필기시험 점수 70점 만점 기준으로 42점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내에서 면접대상(1차 합격)자를 선정 함. 다만, 1차 합격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내에서 면접대상자를 추가 선정 할 수 있음.
채용예정(합격)자 선정 : 100(필기시험 70, 면접전형 30)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이상인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합격)자를 결정 함.
 
위촉직
서류 전형(30)
면 접(70)
역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비전 및 견해 검토
역할
인성 및 적성 검증
전공 등 업무적합성 확인
주요
내용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 등
주요
심사항목
전문지식, 발표력,
창의성, 자질 등
면접대상(1차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서류전형 점수 30점 만점 기준 18점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내에서 면접대상자를 선정 함. 다만, 1차 합격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내에서 면접대상자를 추가 선정 할 수 있음.
채용예정(합격)자 선정 : 100(서류전형 30, 면접전형 70)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이상인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합격)자를 결정 함.
 
응시 자격
연 령 : 제한 없음
성 별 : 제한 없음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 력 : 제한 없음
결격사유 : 우리 원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직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진흥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공통 우대사항
-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기업, 연구소 등에서 지식정보산업(IT, CT ) 관련 프로젝트 추진 및 관리 경험자
- IT 기반 콘텐츠 운영 등 경력자
- IT/SW 융합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어학 능력(영어) 우수자
- 인천소재 거주자
 
취업지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가산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5%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 가산특전 관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등록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접수시에 우리 원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 가산특전이 중복 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함.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안내
응시원서 접수 : 2015. 2. 23() 3. 3() 17:00
해당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사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우편, 방문제출
- 접수방법 : 담당직원에게 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제출
- 담당직원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영관리부 김병수
( 032-250-2123, insa@inis.or.kr )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는 insa@inis.or.kr로 본인이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다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 송부 후 접수여부를 우리 원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시험 일정
구 분
정규직(5)
위촉직(5)
비 고
응시원서접수
2015. 2. 23() 3. 3() 17:00
 
서류전형일
2015. 3. 5()
 
필기시험일
2015.3.10() 19:00
해당 없음
장소 : 인천IT타워
면접대상자 발표
2015. 3. 12()
우리 원 홈페이지
면접전형일
2015. 3. 17()
 
채용예정자 통보
2015. 3. 19()
개별 통보 예정
필기시험 대상자(정규직 응시자 전원)는 필기시험 당일 18:5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고사실 배정은 시험 당일 현장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접전형대상자는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에 대한 확인여부는 본인의 책임 임. 상기 일정 및 시간은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될시에는 우리 원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 할 예정임
 
급여조건
연봉 및 수당 : 우리 원 내규에 따름
위촉직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기간만료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3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사업에대한 견해)
응시원서 : 1
응시원서 및 작성요령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inis.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정규직 : “정규직_응시원서_응시자성명.hwp”
위촉직 : “위촉직_응시원서_응시자성명.hwp”
자기소개서 : 1(A4 2매 이내, 자유양식)
파일명은
정규직 : “정규직_자기소개서_응시자성명.hwp”
위촉직 : “위촉직_자기소개서_응시자성명.hwp”
모집구분(응시분야)별 아래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 1부 제출
모집구분
응시분야
주 제
정규직
(5)
일반행정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위촉직
(5)
문화산업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SW융합
인천SW융합클러스터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일반행정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A4 2매 이내, 자유양식으로 파일명은
정규직 : “정규직_견해_응시자성명.hwp”
위촉직 : “위촉직_견해_응시자성명.hwp”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정규직만 해당) 당일 18:5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고사실 배정은 시험 당일 현장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일체의 통신장비(무선전화기, 이어폰, 무선호출기, PDA, 스마트폰 등)와 전자계산기 등 전자,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퇴장 할 수 없습니다.
 
 
2015. 2. 13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