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규직 채용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4-06-16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기계·제조·생산관리, 기타,
모집요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규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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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초월 역량기반 정규직 채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기술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구분
(지역) |
모집분야 |
채용
직급 |
자격기준 등 |
채용
인원 |
소방용품
시험·검사
(용인) |
- 가스계소화설비 제품 검사
- 공기질 분석 |
6급 |
- (우대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
4명 |
- 경보장치류 시험·검사 |
- (우대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
3명 | ||
위험물
안전관리
(용인) |
- 위험물탱크 검사 |
6급 |
- (우대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
2명 |
소방장비
검사·정비
(음성) |
- 소방차 등 특장차 검사 |
6급 |
- (우대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
1명 |
- 소방차 등 특장차 해체정비 |
7급 |
- (자격조건) 최종학력 고졸
- (우대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
1명 |
※ 모집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소방장비검사·정비 분야 합격자는 충북음성 근무
※ 공통우대조건: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청년인턴 경험자
2. 전형방법
원서접수 |
➡ |
필기전형 |
➡ |
최종면접 |
온라인접수 |
(6급) 기초역량시험+영어, (인성)
(7급) 적성검사, (인성) |
개인별 집중 면접 | ||
서류전형없음 |
필기전형 고득점 순으로 면접전형대상자 선정 |
합격예정자 선발 |
※ 6급 응시자: 기초역량시험+영어+인성, 7급 응시자: 적성검사+인성
※ 6급 기초역량시험은 모집분야별 기초역량시험과목범위 참조
○ 서류전형은 없지만, 자격기준 등 검토 후 부적격자는 필기전형 제외
○ 인성검사결과 부적격자는 필기전형(7급은 적성검사) 합격자에서 제외
○ 일정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 및 심사일자(예정) |
합격자 발표(예정) |
6.11.(수) 10:00 ~
6.25.(수) 18:00 (15일간) |
필기시험 |
7.5.(토) |
7.9.(수) |
면접심사 |
7.14.(월) |
7.17.(목) |
3.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4. 6.11(수) 10:00 ~ 6.25, 18:00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kfi.trns.co.kr) 단, 온라인 접수 후 응시
번호 확인 필수
※ 필기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 예정자 서류 제출처
(우편번호: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제1연구동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창조경영부 인사담당자(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4. 자격 공통사항
○ 학력: 6급 공채(대졸수준), 7급 공채(고졸수준)
※ 단, 소방차 등 특장차의 해체정비 분야 7급 응시자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학력인자
※ 고졸자 정의
∙ 최종 졸업학력이 고졸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대학 재학, 수료, 휴학자 제외)
※ 7급 고졸 지원 주의사항
∙ 지원 서류 접수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
∙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 동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자는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형
대상에서 배제 |
○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단, 근로기준법에 의거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2014.12.31 기준 기술원 정년 초과자(만 55세, 1959.12.31.
이전 출생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6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5.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 수 |
・응시지원서 (온라인 시스템 지원서양식)
・개인정보 제공 수집·활용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동의) |
해당자 |
・우대사항 등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사본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저소득층)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등 사본
(청년인턴 재직 경험자) ⇨ 공공기관(공운법상)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자격증) ⇨ 모집분야별 인정자격증 사본
・기타 응시자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 응시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수상, 자격증 등 모든 사본 |
※ 응시지원서상에 입력된 각종 증빙서류 원본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전형 진행절차 중에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바로 탈락 처리)
※ 필기전형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석사이상인 경우에는 학사
졸업증명서 포함), 대학(대학원)성적서(고졸제한의 경우 고졸성적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표시) 각 1부 제출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우 신원조사 및 조회를 위해 추가자료 추후 요청
6. 전형단계별 평점기준
구 분 |
평점기준 |
비고 | ||
필기전형 |
6급 |
기초역량 |
70% |
・인성검사결과 부적격자는 필기전형결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에서 제외 (6, 7급 공통)
・고졸제한의 경우 적성평가 결과 100% 반영
・필기전형결과에 가점 부여 (공통+자격증) |
영어 |
30% | |||
소계 |
100% | |||
7급 |
적성검사 |
100% | ||
최종면접 |
100% |
・최종면접에는 취업보호 대상자에 한해 가점 부여 |
※ 6급 응시자의 경우 기초역량시험과 영어 전형결과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초역량 우수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순으로 선정하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배수에 상관없이 당해 동점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함
※ 7급 응시자의 경우 적성검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순으로 필기전형합격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배수에 상관없이 당해 동점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함
○ 가점사항
구 분 |
개선안 |
비 고 | |
공통 |
장애인 |
필기에 한해 5점 |
※공통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보호 대상자 |
전형단계별 5점 또는 10점 | ||
저소득층 |
필기에 한해 5점 | ||
청년인턴경험자 |
필기에 한해 5점 | ||
자격증 |
필기에 한해 5점 한도 |
※상위 자격증가점 1개만 인정 |
7.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방장비검사・정비분야 합격자는 충북 음성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를
참조하거나 (☎02-2286-3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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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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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인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기술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자 | ||||
가점사항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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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5점 (필기전형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2.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5점 또는 10점 (전형단계별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 ||||||||||||||||||
3. 저소득층: 5점 (필기전형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
4. 모집분야별 자격증 인정가점 : 2점 또는 5점 (필기전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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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인턴: 5점 (필기전형에 한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내지 제6조에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12~’14년) 3개월 이상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 ||||||||||||||||||
※ 모집분야별 자격증 가점을 제외한 공통가점은 중복인정 되지 않음 |
기초역량시험 과목 범위 기초역량시험 과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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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등 특장차 해제정비 분야의 경우 적성검사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