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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직원채용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20-08-05 00:00:00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공고 제2020-05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직원 채용 공고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8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원)

1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팀원)

1

 

2. 시험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보수 및 신분

채용분야

신분

보수규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정규직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와 자체규정에 의함.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팀원)

계약직

(업무평가 후 재계약 가능)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와 자체규정에 의함.

 

4. 근무형태 및 시간

근무형태 및 시간

- 40시간 상근 (9:00 ~ 18:00)

- 기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및 평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5. 채용 자격기준

구분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응시요건 및 자격요건

공통

 

 

. 응시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팀원)

1

광주시

. 자격기준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팀원)

1

광주시

. 자격기준(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유경험자

2) 석사학위 및 취득

(수료) 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청소년 관련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중등 교육법 시행령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6. 응시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8. 4.() 2020. 8. 17.() 14

. 접수기간 : 2020. 8. 4.() 2020. 8. 17.() 1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202081718:00 이전 센터 방문 접수

-이메일접수 : 202081718:00 이전 도착 분(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 접 수 처 :

- : (12744)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송정동)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메일 : gj1388@hanmail.net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소정양식)

. 경력소개서 1(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원본,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 각1(해당자에 한함)

. 직무보수 교육 및 각종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서류 각1(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기재내용 중 관련 증빙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채용 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자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격증, 경력증명 등 서류 미제출로 인한 서류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 3 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가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응시자의 채용 거부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응시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가 불가피할 시 최종발표 후 3개월까지 차점자로 대체 인사 발 령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31-76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