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뉴딜일자리 공간정보구축사업 - 서울특별시청
- 작성일자2020-03-10 00:00:00
- 조회수1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기타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9 호 -
「2020년 뉴딜일자리 공간정보구축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간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경험 제공과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하기 위한「공간정보구축사업」의 참여자 추가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6.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업명칭: 공간정보구축사업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2020.11.30.
3. 접수기간: 2020.3. 9.(월)~ 3. 11.(수)18:00까지(3일간)
4. 모집인원: 청년참여자 6명(실내공간정보 DB구축)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온라인 신청
6.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CAD, 그래픽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생활가구디자인 · 실내디자인 · 건축설비 등 관련 학과 대학(교) 졸
· 실내건축인테리어, 실내디자인, CAD, 콘텐츠, 웹디자인 관련 1개월 이상 경력자
·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지적(측량)․공간정보 관련 학과 대학(교) 졸업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등으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자격증사본 등)
8. 근로조건
임 금: 1일 73,710원(시급 10,53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0. 11. 30.
근무장소: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3층 공간정보구축사업장
근로조건: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2020. 3. 19(목)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1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 하여 12명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공간정보담당관 ☎ 2133-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