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공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작성일자2017-03-07 00:00:00
- 조회수35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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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서울특별시
경영·사무
사무보조·문서작성
모집요강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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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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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자 • 국가고사 출제 관리 등을 위한 장기합숙 가능자 • 남자는 채용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017년 5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행정직 : 학력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 전문직 : 「전산관련 학과 전공자 및 부전공자」 또는 「정보보안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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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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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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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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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원 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접수 완료 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 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자기소개서」 및 「경력 ․ 경험기술서」가 전형 전체에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용홈페이지 (http://kice.recruiter.co.kr)내 질문하기 게시판을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기기 바랍니다.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에 한함 - (보관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각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면접 합격자의 경우, 당사에서 진행하는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통과할 경우에 최종합격자로 인정됩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년간 계약하여 임용하며 근무 성적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합니다. 우리원은 연봉제 실시기관으로서 매년 근무성적 등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계약에 의하여 임용합니다. 당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등은 변경될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용홈페이지 (http://kice.recruiter.co.kr)를 통해 게시합니다.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용홈페이지(http://kice.recruiter.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및 유사질문이 많으므로 공지사항 및 FAQ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용홈페이지(http://kice.recruiter.co.kr)내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은 2018년 2월 중 충북혁신도시(충북 진천군 덕산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