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작성일자2022-11-22 14:55:43
- 조회수5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미디어·방송·언론, 사무·행정, 기획·전략, 마케팅·광고·홍보,
모집요강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내 포함되어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9명)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대변인 |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024.11.30. |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사무처 |
홍보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1명 | ||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 1명 | |||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 | 1명 | |||
대외협력 |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1명 |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1명 | |||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 1명 | |||
의제조사 및 분석(A) (사무처장 정책보좌) |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1명 | ||
의제조사 및 분석(B) |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 1명 |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대변인(가급) | ○ 위원회 입장 대변 ○ 위원회 메시지 개발·관리·전달 ○ 기자회견, 브리핑 등 취재지원에 관한 업무 ○ 언론 보도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 언론사 기고, 연설문 및 논평 작성 ○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 업무 |
홍보(나급) | ○ 위원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위원회 보도(심층) 자료 작성 및 관리 ○ 인터뷰 및 대담 등 지원업무, ○ 언론 종합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 소식지, 계간지 등 정기 간행물 발간 업무 ○ 각종 홍보매체 콘텐츠 개발 |
홍보(다급) | ○ 위원회 뉴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 등 계층별 온-오프라인 소통 연계 방안 수립 및 추진 ○ 각종 홍보 매체·콘텐츠 관리 운영 ○ 광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기자실 관리 |
홍보(라급) | ○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 뉴미디어 홍보 운영 ○ 온·라인 및 영상콘텐츠 발굴 및 제작 ○ 카드뉴스 등 맞춤형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제작 ○ 출입기자단 관리 |
대외협력 (가급) | ○ 대외협력실 총괄 ○ 중앙단위 노사정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 국회,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와의 교류 협력 ○ 위원회 현안 관련 정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대외협력 (나급) | ○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지원 ○ 업종단위 노사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 ○ 대국민 대외협력 사업 발굴 및 시행 |
대외협력 (다급) | ○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 노사단체와의 교류협력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 사용자단체와의 교류협력 ○ 위원회 현안 관련 쟁점 및 여론 분석 |
의제조사 및 분석(A) (사무처장 정책보좌) | ○ 사무처장 정책보좌 ○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 및 검토 ○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운영 ○ 의제개발 및 의제관련 조사·연구·검토 보고서 작성 ○ 위원회 운영개선과 관련한 기획 조사 업무 |
의제조사 및 분석(B) | ○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운영 ○ 의제개발 및 의제관련 조사·연구·검토 보고서 작성 ○ 합의사항 이행 현황 예비평가 및 이행 촉진방안 검토 ○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수행 등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공통 응시 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22.12.13.)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분야별 응시 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22.12.13.) 예정일 기준]
※ 아래 분야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대변인(가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5.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필수요건 | 해당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 신문방송, 언론정보학, 광고홍보, 방송영상학 등 정책홍보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언론사 등에서 대변인, 공보, 언론관리 분야 근무 경력 ○ 홍보분야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홍보(나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5.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 신문방송, 언론정보학, 광고홍보, 방송영상학 등 정책홍보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홍보 분야 근무 경력 ○ 홍보분야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홍보(다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 신문방송, 언론정보학, 광고홍보, 방송영상학 등 정책홍보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홍보 분야 근무 경력 ○ 홍보분야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홍보(라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 |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 신문방송, 언론정보학, 광고홍보, 방송영상학 등 정책홍보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홍보 분야 근무 경력 |
○ 대외협력(가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5.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필수요건 | 해당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대외협력 분야 근무 경력 ○ 고용‧노동 분야 연구원의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대외협력(나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5.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대외협력 분야 근무 경력 ○ 고용‧노동 분야 연구원의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대외협력(다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대외협력 분야 근무 경력 ○ 고용‧노동 분야 연구원의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의제조사 및 분석(가급)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5.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등 고용‧노동 분야 관련 학과 [관련경력] ○ 국가・지방자치・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서의 고용노동 분야 근무 경력 ○ 고용‧노동 분야 연구원의 연구직(연구위원 이상) 및 대학교 교수(조교수 이상) 또는 강사 경력 |
□ 응시 자격 요건 상세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학위)요건 또는(경력)요건 중 1개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2개 이상 요건을 선택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와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2022.12.13.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요건 응시자) 학위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 응시자)
▪ ‘경력’은 응시 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경력으로 주된 업무경력을 의미함 (부수적 업무보조 경력 불인정)
▪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2.11.17.)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 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필수제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 기재사항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e-mail) - 재직 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기재 - 상근 또는 1주당 근무시간 기재 |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①,②,③,④ 필수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경력 산출 방식】
▪ 주 40시간제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간강사: 관련분야로 강의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주9시간 기준(강의시수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은 불인정
○ (필수요건, 대변인 가급, 대외협력 가급만 해당)
▪ 관리자 경력의 범위
- 학위요건 응시자, 경력요건 응시자 모두 해당되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함
※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 TF 팀 등) -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2.11.28.) 기준]
○ 기본사항(우대요건 상세 참조)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요건을 충족한 후 관련 경력을 초과한 경력(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과 그 외 경력도 합산 가능
▪ 채용분야(대변인, 홍보, 고용노동 분야)별 관련분야 연구 논문 실적(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단,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위논문은 제외, 등재후보지는 미 인정, 최근 5년이내(2017년 이후)에 한하여 인정)
▪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훈격별, 건별 차등 우대)
구분 | 내 용 |
우
대
요
건
상
세 | ▪ (관련 경력우대) ①(학위 요건 응시자) 학위 취득 이후 기준 경력을 초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②(경력 요건 응시자) 기준 경력을 충족한 후 초과한 경력과 그 외 경력(공무원경력 및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단, 학위취득 이후 경력요건 응시자는 학위 취득 전 경력은 미 인정, 학위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예) (홍보 다급, 경력요건 3호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로 응시하는 경우) : 임용예정분야에 민간 경력 6년과 공무원 경력 2년이 있는 자는, 민간경력 중 4년은 경력요건에, 나머지 2년은 우대요건으로 기재하고, 추가로 공무원 경력 2년도 우대 요건에 기재가능 ③경력 최대 60개월 만점 ▪ (논문) ①학위논문은 제외, ②최대 2건까지 인정, ③실적에 해당하는 논문은 단독저자, 복수일 경우는 제1저자, 제2저자 인정 ▪ (수상)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 된 표창(상훈) 및 직무와 관련된 상훈에 한정 * 개인 표창(상훈)만 해당(단체표창은 해당 없음)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차관급 기관장 표창 포함), 공공기관장 표창 - 중앙행정기관 범위: 헌법, 정부조직법,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다수의 표창 실적이 있더라도 상한으로 정해놓은 점수는 넘을 수 없음 |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학위·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 계획서, ③담당예정 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④우대요건(경력, 논문 실적, 수상 실적) * 우대요건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의 우대요건 참고” |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1.17.(목) ~11.28.(월) | 11.21.(월) ~11.28.(월) | (실시) 12.6.(화) (발표) 12.7.(수) | 12.13.(화) (오전/오후) | 12.20.(화) |
※ 임용예정: ’22.12.29.<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등기송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우편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2. 11. 21.(월) ~ 2022. 11. 28.(월)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제출방법
- 주소: (0318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8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제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리과 채용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예정) : ’22. 12. 21. ~ ’23. 1. 20.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하나,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학위, 경력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 공통사항(필수 제출) |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가급~나급: 10,000원, 다급~라급: 7,000원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3-1호) | 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 - 이력서 작성요령 참조 |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날짜 및 성명 기재 후 자필 서명 |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 제5호)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날짜 및 성명 기재 후 자필 서명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 ㅇ 동의 여부 기재, 날짜, 성명 기재 후 자필 서명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 ㅇ 동의 여부 기재, 날짜, 성명 기재 후 자필 서명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8. 경력(재직)증명서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담당업무 미기재, 근무기간의 연・월・일이 모호하거나 누락된 경우 등),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 - 제출시 발급 확인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번역본 첨부) ※ 증명서 제출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응시자격요건 상세 참조) |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학위 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1부 (별지 제8호, 석·박사 학위 소지자만 작성) | ㅇ 증명서상에 전공분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ㅇ 해외 학위의 경우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번역본 첨부) ※ 증명서 제출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응시요건,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별지 제7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취득대학(대학원명) 등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전형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음 |
구 분 | 내 용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10.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 제9호) | ㅇ 연구논문 요약서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목차,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ㅇ 연구논문은 대변인, 홍보, 고용노동 분야 등 직무와 관련된 논문 실적을 의미함 - 응시 자격의 학위 취득 논문 제외 - 단독저자, 복수일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인정 - 최대 2건 까지 인정 - 등재후보지는 미 인정 - 최근 5년이내(2017년 이후)에 한하여 인정 (우대요건 상세내역 참조) |
11.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 ㅇ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개인 표창만 해당(단체 표창은 해당 없음) ㅇ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첨부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차관급 기관장 표창 포함), 공공기관장 표창 - 중앙행정기관 범위: 헌법, 정부조직법,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기관 (우대요건 상세내역 참조)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ㅇ 증빙이 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응시 요건 및 직무분야와 관련 없는 경력, 학위, 연구논문, 표창 등은 제출 금지(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ㅇ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2-721-7122)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ㅇ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 서류 맨 앞에는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스테이플러 사용금지)하고 제출 |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구분 | 2022년 연봉한계액 | 비고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가급 |
| 62,686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별도 지급 * 22년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
전문임기제 나급 | 77,932천원 | 51,928천원 | |
전문임기제 다급 | 63,693천원 | 45,237천원 |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리과(☎ 02-721-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