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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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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방식 |
공개경쟁 |
2. 채용형태 |
정규직(일반직, 2022. 11. 30. 임용 예정)* * 임용 이후 3개월 간 수습으로 근무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근무지역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 시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택 지원 불가 |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우리 공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
3. 모집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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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군 | 직무 | 인원 | 임용직급 | 일반정규직 (일반) | 사무 | 경영/경제 | 5 | 6급 | 법/행정 | 5 | | 기술 | 기계 | 5 | | 전기/전자 | 9 | | 화공/환경 | 5 | | 전산 | 4 | | 건축 | 5 | | 토목 | 2 | | 데이터분석 | 5 | | 소계 | 45 | - | 일반정규직(고졸) | 5 | 7급 | 일반정규직(장애) | 5 | 6급 또는 7급* | 총 계 | 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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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규직(장애)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직급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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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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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 | 전 분야 공통 적용 | ·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2.11.29.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022.11.30.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일반정규직 (고졸) |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전문대 및 대학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지원 불가 -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이어도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함 |
| 일반정규직 (장애)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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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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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최종합격자의 20배수 이내 | ▽ | 2단계 | 필기시험 | · 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무능력평가시험* · 인성검사(적·부 판정) | 최종합격자의 3배수 이내 (장애·고졸 4배수 이내) | ▽ | 3단계 | 면접전형 | · 직업기초능력면접(상황면접) · 직무수행능력면접(경험면접) | 최종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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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규직(장애·고졸) 분야는 직무능력평가시험은 면제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만 실시하며, 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점으로 함 |
① (서류전형)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 평가를 통하여 직무능력 중심 평가 추진 -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의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처리기준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내용 반복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타사지원서, 웹사이트 상 공유되고 있는 지원서내용 등과 표절율 50%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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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규직(일반·장애) 서류전형 평가기준 > |
항목 | 배점 | 내용 | 외국어성적* | 50점 |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20. 12월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2.09.29, 14:0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평가 기준 분야 | 직군 | 환산식 | 일반정규직(일반) | 사무 | (TOEIC 기준 점수 ÷ 850)×50 | 기술 | (TOEIC 기준 점수 ÷ 800)×50 | 일반정규직(장애) | (TOEIC 기준 점수 ÷ 800)×50 |
- 일반정규직(일반) 사무 직군은 TOEIC 기준 850점(TOEFL(IBT) 98점, New TEPS 336점) 이상일 경우 만점 - 일반정규직(일반) 기술 직군 및 일반정규직(장애)은 TOEIC 800점(TOEFL(IBT) 91점, New TEPS 309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 환산식에 따른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직무 기술 자격** | 경영/ 경제 | 20점 |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 10점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 법/ 행정 | 20점 | 행정사(일반),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관리사(1급, 2급) | 10점 | 행정관리사(3급) | 기계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 15점 | 기사 | 가스, 품질경영, 산업안전, 건설기계설비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기계정비 | 7점 | 산업기사 | 가스, 품질경영, 산업안전, 건설기계설비 | 전기/ 전자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 15점 | 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산업안전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 7점 | 산업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산업안전 | 화공/ 환경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화공,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 15점 | 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산업안전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 7점 | 산업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산업안전 | 전산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 기타 | 정보시스템감리사,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 15점 | 기사 | 정보통신, 무선설비 | 10점 | 산업기사 |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 기타 | 컴퓨터운용사, 네트워크관리사(1급, 2급) | 7점 | 산업기사 | 정보통신, 무선설비 | 기타 | 리눅스마스터(1급) | 건축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 15점 | 기사 | 건설안전, 품질경영, 산업안전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 7점 | 산업기사 | 건설안전, 품질경영, 산업안전 | 토목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15점 | 기사 | 응용지질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데이터 분석 | 20점 | 사회조사분석사 1급,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SQLP), 빅데이터 분석기사 | 10점 | 사회조사분석사 2급,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SQLD) | 사무자동화*** (최상위 1개) | 10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5점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한국사능력 (최상위 1개) | 최대 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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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함 **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4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20점 부여 ***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0점 부여) |
< 일반정규직(고졸) 서류전형 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직무기술자격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 80 | 80 | · 일반정규직(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기사 표기항목) | 75 | · 일반정규직(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산업기사 표기항목) | 70 |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 (기능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전기, 가스, 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환경, 전자기기, 무선설비, 자동차정비 | 사무자동화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 20 | 20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0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계 | 100 | |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5 |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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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분(과목) | 배점 | 내용 | 직업기초능력검사 | 60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무능력평가시험* | 40 | 직무별 2~5개 범위 | 인성검사 | - | 적·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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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규직(장애·고졸) 분야는 직무능력평가시험은 면제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만 실시하며, 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점으로 함 |
- (합격자 결정) 매 과목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
< 직무능력평가시험 직무별 시험범위 > |
직군 | 모집직무 | 시험범위 | 사무 | 경영/경제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 법/행정 | 법학, 행정학 | 기술 | 기계 |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 전기/전자 |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 화공/환경 | 열역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 전산 |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IT 및 정보통신 개론 | 건축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 토목 | 응용역학, 철근콘트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 데이터 분석 | 데이터분석, 데이터 모델링, SQL 고급 활용 및 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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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전형) 상황(발표)면접 및 경험면접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분 | 배점 | 내용 | 상황(발표)면접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무 이해도 등 평가 | 경험면접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하여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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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대상자로 판단 |
④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
6. 채용 우대 제도 |
구분 | 우대내용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청년 |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 서류전형 면제,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저소득층 |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경력단절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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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5.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6.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 일반정규직(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사에 한함 7.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8.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에 ‘18.7.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함 9.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12.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참조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 - 발급번호가 명시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 미리보기 화면 캡쳐본 등은 제출 및 인정 불가 · 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최종학력 증빙서류(일반정규직(고졸) 대상자에 한함, ① 또는 ② 중 택일하여 해당서류 모두 제출) 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한국장학재단 발급*) *www.kosaf.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으로 발급,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처 란은 ‘한국에너지공단’, 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명시 ② 대학 재학·휴학·중퇴자(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 재학·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일반정규직(장애)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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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 중 제출처 란에 ‘한국에너지공단’ 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제출서류는 일반정규직(일반·장애·고졸)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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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2. 9. 21(수) ~ 2022. 9. 29(목) 14:00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필기전형 응시 장소 선택(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울산 또는 서울 택1)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 다만, 지역별 수용 인원 한도 내에서 입사지원서 선(先)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지역별 수용 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사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
9. 전형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입사지원서 접수 | 9.21(수) ~ 9.29(목) | 9.29(목)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7(금) | | 필기시험 | 10.15(토) | 직업기초능력검사, 직무능력평가시험, 인성검사(서울·울산)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0.24(월) | | 면접전형 | 11.8(화) | 울산 소재 면접장(세부일정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1.14(월)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11.14(월) ~ 11.17(목) | 11.17(목) 16:00 마감 | 최종 합격자 발표 | 11.24(목) | | 임 용 | 11.30(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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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10. 동점자 처리방식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직무기술자격 소지자 → (3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 소지자 → (4순위) 외국어성적 → (5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2차 | 필기전형 | · 전원 합격처리(정수 처리) | 3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면접 배점***이 높은 항목 → (3순위) 필기전형 점수 → (4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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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이전지역인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이전지역인재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경험면접→상황(발표)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는 고득점 순 |
11.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울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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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세부 적용기준은 참고 적용분야 : 일반정규직(일반-전기/전자) 적용방법 ·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한 직무(일반정규직(일반) 분야의 전기/전자)는 전체 지원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30%를 초과하여 응시한 경우에 한해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 인재가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에 이를 때까지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다만, 목표제가 적용되는 채용 직무(일반정규직(일반) 분야의 전기/전자)는 해당 직무의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3점)* 적용 *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목표제가 적용될 경우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12. 채용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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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이의제기 신청 방법 ·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gwang0810@energy.or.kr)로 제출 |
13.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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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각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일반정규직(장애·고졸)의 경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으로 예비합격자 기준을 적용하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로 1배수 운영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필기시험)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
14. 채용서류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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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gwang0810@energy.or.kr)로 청구서 스캔본 송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
15.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출입 및 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 · 시험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 시 37.5℃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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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일정 안내 예정 |
16.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후 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분야별·직군별·직무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필기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람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문의처 :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 게시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