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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정규직) 채용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 작성일자2022-09-15 13:23:16
  • 조회수7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법무·법률, 기계·제조·생산관리, 사무·행정, 기타,

모집요강


희망을 전하는 취업포털 - career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정규직) 채용 공고

취업포털 커리어 입니다. 귀교 해당학과에 적합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채용공고를
안내해드리오니, 취업을 앞두고 계신 학생분 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채용 상세내용

회사명한국에너지공단기업형태공공기관
모집부문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정규직) 채용 공고
직무내용
1.. 일반정규직(일반)
  - 사무 : 경영/경제, 법/행정
  - 기술 : 기계, 전기/전자, 화공/환경, 전산, 건축, 토목, 데이터분석
2. 일반정규직(고졸)
3. 일반정규직(장애)
자격요건
각 분야별 상이
근무지해당지역
기업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공고URLhttps://bit.ly/3RKreJN/
취업포털 커리어 고객만족센터 TEL. 1577-95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205호~209호 (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2차) (주)커리어넷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방식
 공개경쟁


2. 채용형태
정규직(일반직, 2022. 11. 30. 임용 예정)*
임용 이후 3개월 간 수습으로 근무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근무지역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 시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택 지원 불가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우리 공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3. 모집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분야직군직무인원임용직급
일반정규직
(일반)
사무경영/경제56급
법/행정5 
기술기계5 
전기/전자9 
화공/환경5 
전산4 
건축5 
토목2 
데이터분석5 
소계45-
일반정규직(고졸)57급
일반정규직(장애)56급 또는 7급*
총 계55-
* 일반정규직(장애)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직급 부여 예정


4. 응시자격
 
구분응시자격
전 분야 공통 적용·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2.11.29.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022.11.30.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일반정규직
(고졸)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전문대 및 대학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지원 불가
-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이어도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함
일반정규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분내용비고
1단계서류전형·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최종합격자의 20배수 이내

2단계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무능력평가시험*
· 인성검사(적·부 판정)
최종합격자의 3배수 이내
(장애·고졸 4배수 이내)
3단계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면접(상황면접)
· 직무수행능력면접(경험면접)

최종합격자 선발

일반정규직(장애·고졸분야는 직무능력평가시험은 면제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만 실시하며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점으로 함

① (서류전형)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 평가를 통하여 직무능력 중심 평가 추진
  -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의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처리기준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의미 없는 반복단어, 반복문장 등 동일한 내용 반복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타사지원서, 웹사이트 상 공유되고 있는 지원서내용 등과 표절율 50%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일반정규직(일반·장애) 서류전형 평가기준 >

항목

배점내용

외국어성적*

50점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20. 12월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2.09.29, 14:0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평가 기준

분야

직군환산식

일반정규직(일반)

사무

(TOEIC 기준 점수 ÷ 850)×50

기술

(TOEIC 기준 점수 ÷ 800)×50

일반정규직(장애)

(TOEIC 기준 점수 ÷ 800)×50

 - 일반정규직(일반) 사무 직군은 TOEIC 기준 850점(TOEFL(IBT) 98점, New TEPS 336점) 이상일 경우 만점
- 일반정규직(일반) 기술 직군 및 일반정규직(장애)은 TOEIC 800점(TOEFL(IBT) 91점, New TEPS 309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 환산식에 따른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직무
기술
 자격**

경영/
경제

20점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신용분석사자산관리사(FP)

10점

전산회계운용사 1전산세무 1재경관리사

법/
행정

20점

행정사(일반),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관리사(1, 2)

10점

행정관리사(3)

기계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기계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자동차정비

15점

기사

가스품질경영산업안전건설기계설비

10점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공조냉동기계금속재료자동차정비,
기계정비

7점

산업기사

가스품질경영산업안전건설기계설비

전기/
전자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전기공사전자

15점

기사

무선설비품질경영산업안전

10점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전기공사전자

7점

산업기사

무선설비품질경영산업안전

화공/
환경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화공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15점

기사

수질환경소음진동가스품질경영산업안전

10점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폐기물처리온실가스관리

7점

산업기사

수질환경소음진동가스품질경영산업안전

전산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전자계산기

기타

정보시스템감리사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15점

기사

정보통신무선설비

10점

산업기사

정보보안전자계산기제어

기타

컴퓨터운용사네트워크관리사(1, 2)

7점

산업기사

정보통신무선설비

기타

리눅스마스터(1)

건축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15점

기사

건설안전품질경영산업안전

10점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온실가스관리

7점

산업기사

건설안전품질경영산업안전

토목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15점

기사

응용지질

10점

산업기사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데이터
분석

20점

사회조사분석사 1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SQLP), 빅데이터 분석기사

10점

사회조사분석사 2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SQLD)

사무자동화***
(최상위 1)

10점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5점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사능력
(최상위 1)

최대
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5) / 2(3) / 3(1)
 

  *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함
**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4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20점 부여
***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0점 부여)

< 일반정규직(고졸) 서류전형 평가기준>
구분배점내용

직무기술자격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80

80

· 일반정규직(일반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기사 표기항목)

75

· 일반정규직(일반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산업기사 표기항목)

70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 (기능사)
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전기가스기계정비금속재료시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환경, 전자기기무선설비자동차정비

사무자동화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20

20

· 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

10

·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2

100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5) / 2(3) / 3(1)

② (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과목)배점내용

직업기초능력검사

60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직무능력평가시험*

40

직무별 2~5개 범위

인성검사

-

·부 판정

일반정규직(장애·고졸) 분야는 직무능력평가시험은 면제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만 실시하며, 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점으로 함

- (합격자 결정매 과목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 직무능력평가시험 직무별 시험범위 >
직군모집직무시험범위

사무

경영/경제

경영학경제학회계학

/행정

법학행정학

기술

기계

열역학재료역학유체역학

전기/전자

전기기기회로이론전력공학

화공/환경

열역학공업화학연소공학

전산

데이터베이스운영체제, IT 및 정보통신 개론

건축

건축계획건축시공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관계법규

토목

응용역학철근콘트리트 및 강구조토질 및 기초

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석데이터 모델링, SQL 고급 활용 및 튜닝

③ (면접전형) 상황(발표)면접 및 경험면접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배점내용

상황(발표)면접

40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업무 이해도 등 평가

경험면접

60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하여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평가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대상자로 판단

④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 우대 제도
구분우대내용비고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 1.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5.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6.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 일반정규직(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사에 한함
7.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8.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에 ‘18.7.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함
9.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12.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7.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참조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
- 발급번호가 명시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 미리보기 화면 캡쳐본 등은 제출 및 인정 불가
 · 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최종학력 증빙서류(일반정규직(고졸) 대상자에 한함, ① 또는 ② 중 택일하여 해당서류 모두 제출)
 
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한국장학재단 발급*)
*www.kosaf.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으로 발급,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처 란은 ‘한국에너지공단’,
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명시
② 대학 재학·휴학·중퇴자(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 재학·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일반정규직(장애)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 중 제출처 란에 ‘한국에너지공단’ 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는 일반정규직(일반·장애·고졸)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8.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2. 9. 21(수) ~ 2022. 9. 29(목) 14:00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필기전형 응시 장소 선택(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울산 또는 서울 택1)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 다만, 지역별 수용 인원 한도 내에서 입사지원서 선(先)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지역별 수용 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사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9. 전형일정

구분

기간비고

입사지원서 접수

9.21() ~ 9.29()

9.29() 14: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7()

 
필기시험

10.15()

직업기초능력검사직무능력평가시험인성검사(서울·울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0.24()

 

면접전형

11.8()

울산 소재 면접장(세부일정 별도 공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1.14()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11.14() ~ 11.17()

11.17() 16:00 마감

최종 합격자 발표

11.24()

 

임 용

11.30()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전형단계동점자 처리방식

1차

서류전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직무기술자격 소지자 → (3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 소지자 →
  (4순위) 외국어성적 → (5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2차

필기전형

 · 전원 합격처리(정수 처리)
3차

면접전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면접 배점***이 높은 항목 → (3순위) 필기전형 점수 →
   (4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이전지역인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이전지역인재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경험면접→상황(발표)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는 고득점 순


11.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울산, 경상남도)
관련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세부 적용기준은  참고
적용분야 : 일반정규직(일반-전기/전자)
적용방법
  ·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한 직무(일반정규직(일반) 분야의 전기/전자)는 전체 지원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30%를 초과하여
응시한 경우에 한해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 인재가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에 이를 때까지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다만, 목표제가 적용되는 채용 직무(일반정규직(일반) 분야의 전기/전자)는 해당 직무의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3점)* 적용

  *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목표제가 적용될 경우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12. 채용 이의신청 절차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이의제기 신청 방법
·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gwang0810@energy.or.kr)로 제출


13.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각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일반정규직(장애·고졸)의 경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으로 예비합격자 기준을 적용하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로 1배수 운영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필기시험)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4.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gwang0810@energy.or.kr)로 청구서 스캔본 송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5.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손소독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출입 및 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
 · 
시험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 시 37.5℃ 이상인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일정 안내 예정


16. 기타사항
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
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전력조회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발생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
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학교졸업 후 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분야별·직군별·직무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필기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세부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람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문의처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내 채용 게시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