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립생태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4/25) - 국립생태원
- 작성일자2022-04-20 16:54:24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연구개발·설계, 사무·행정, 영업·영업관리·판매,
모집요강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고월길 23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이산길 38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실) · 설립일자 : 2013.10.28 · 설립근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9.13 제정 시행) · 기관성격 :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주요기능 :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전시·교육, 국가 위탁업무 등 | ||||||||||||||||||||||||||||||
전체 채용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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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인원이 축소 될 수 있음 | ||||||||||||||||||||||||||||||
세부 채용 인원 - 연구직, 관리직 채용인원 : 20명 | ||||||||||||||||||||||||||||||
- 공무직 채용인원 : 39명 | ||||||||||||||||||||||||||||||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인원 축소 또는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으며, 직군과 직급(등급)에 따라 채용자격 기준이 다르니 이를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생태원은 현재 본원(충남 서천),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 습지센터(경남 창녕) 총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의 다른지 역에도 추가될 수 있음. ※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직무와 근무지(예정)에 채용된 자도 임용 후 기관 인력 운영 계획 및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다른 직무와 근무지로 전보될 수 있음. | ||||||||||||||||||||||||||||||
공통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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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및 직급(등급)별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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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직급(등급)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응시가능 ※ 이와 동등한 자격 : 「고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위(학력)와 동등하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독학사, 검정고시 등) | ||||||||||||||||||||||||||||||
제한경쟁 : 상기 요건 및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 수의사 자격 제한경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 - 보훈 제한경쟁: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 제한경쟁: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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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발표는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재 합니다. | ||||||||||||||||||||||||||||||
접수기간 : 4.18.(월) ~ 4.25.(월)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s://nie.recruitlab.co.kr)에 온라인 접수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공통사항 】 | ||||||||||||||||||||||||||||||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야 함 ·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학력·경력 등) 제출 시 참고사항 - 외국의 대학 등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총장 등 기관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합격하여 국립생태원 임용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아포스티유(apostille) :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
· 응시원서 : 온라인 작성(작성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후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증빙서류 제출시기 : 면접전형 시 제출 - 응시원서 기재 사실 확인 후 본인이 동봉하며,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행된 원본을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뒷자리 삭제) 면접 전형 시 제출 (증빙서류 허위 및 미확인 시 합격 취소) - 본인이 지원서에 기재한 대학교(학사) 이상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대졸이상은 전공분야를 반드시 포함, 외국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 자격증* 사본(직무기술서에 제시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인정(복수 제출 가능)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에 한함) 또는 병적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본인이 기재한 경력에 한함, 해당자) 사본 각 1부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세부·업무 (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 정하지 않음 ※ 온라인 원서접수시 경력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입력(중복시 하나만 입력) -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한함) ※ “최종제출”버튼을 누르면 수정 불가 | ||||||||||||||||||||||||||||||
필기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면접시험 시 제출 · 제출방법 :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시 통지 · 제출서류 : “사본”제출로 표기된 서류를 제외하고 원본 제출 ※ 원본서류는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
필수 제출 · 응시원서 기재 학력·학위 증명서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전역예정)증명서 1부. · 제한경쟁 응시자의 경우 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면접응시 불가) 해당자 제출 · 응시원서 기재 경력증명서 원본 1부.(발급자 연락처 포함, 전자직인 원본인정) · 응시원서 기재 자격증 사본 1부. ·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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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기 : 연구직은 논술, 관리직은 상식+전공시험(동물관리, 동물병원운영: 동물학 / 식물관리: 식물학 / 그 외 채용분야 : 상식) 실시 | ||||||||||||||||||||||||||||||
근무지역 : 채용공고 상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수준 : 생태원 내부규정에 따름(호봉제는 최대 3호봉까지만 인정) · 연구직 : (1호봉 기본급) 2,647천원(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별도) · 관리직 : (1호봉 기본급) 2,549천원(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별도) ※ 채용형 청년인턴 기간 기본급 : 1,914천원 · 공무직(연구전문직) : (마급) 1,871천원(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별도) · 공무직(관리전문직) : (바급) 1,845천원(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별도) · 공무직(운영직) : 직무등급별 상이(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별도)
근무형태 · 주5일 전일제 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유연근무 및 단시간 근무 가능 (단, 직무에 따라 주말근무 및 교대근무 적용) | ||||||||||||||||||||||||||||||
합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을 대비하여 응시직군·직급(등급)·분야별로 각각 2명의 후보 합격자 선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3개월 유효) | ||||||||||||||||||||||||||||||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시험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3개월 이상 경력자) · 근무예정지역(시·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거주자 * 초등·중등·고등학교 중 한과정 졸업장만 가점 인정(중복인정 안함)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립생태원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연구직, 관리직,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 등 비정규직 포함하여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채용서류(전자제출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집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재접속하여 입력내용을 수정·보완 할 수 있으나 최종제출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반드시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군 및 채용분야 등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중복접수시 불합격처리) ·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학교명 등)은 기입란을 제외한 사항 및 내용에 일체 기재 불가 합니다. 개인 인적사항 발견 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또는 지원서와 제출서류상 상이한 상황으로 서류심사에 영향을 준 사항이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군·분야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지원 채용예정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립생태원 내부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일정 등은 우리 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원서접수 시스템에 공지합니다. · 국립생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임용 이후라도 발견될 경우에지원자에게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공정화를 위하여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생태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 국립생태원은 면접전형시 공직윤리·청렴관련 질의항목을 포함하여 청렴수준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원서접수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전형 종료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단,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불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자 현장 체온측정 시 기준온도를 벗어나는 경우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