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 - 서강대학교
- 작성일자2022-04-13 11:31:21
- 조회수10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사무·행정,
모집요강
2022년 서강대학교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 |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사무직
(입학사정관포함) | 00명 | [필수사항]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공인 외국어 성적(영어 또는 중국어) 소지자 : TOEIC, TOEFL(IBT), New TEPS, OPic, TOEIC-S, HSK 중 택1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실시한 시험에 한해 유효 : 국외 시험 및 특별 시험은 불인정 - 본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 친형제자매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국가공인자격증(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소지자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입시업무(입학사정관 포함) 유경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2.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년 4월 21일(목) 10시~5월 4일(수) 17시
나. 접수방법: 본교 채용페이지 온라인 접수
- 채용 페이지 주소: http://apply.sogang.ac.kr
- 접수기간에만 접속 가능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 내 용 | 일 정 | |
1단계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2.5.19.(목) 14:00 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
2-1 단계 | 직무적성검사
* 직무적성검사는 인적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로 구성되며, 직무적성검사 Pass인 지원자만 2-2단계 응시 가능 | 검사일 | 2022.5.24.(화) 13:00~21:00 (장소: 서강대학교) |
합격자 발표 | 2022.5.25.(수) 17:00 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 ||
2-2 단계 | 전문성평가
* 일반면접, 집단면접, 실무면접 | 전형일 | 2022.5.28.(토) 예정 (장소: 서강대학교) |
합격자 발표 | 2022. 6월 중 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 ||
3단계 | 최종면접 | 전형일 | 2-2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임용 예정일 | 2022.7.1(금)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함
※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4.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서류전형(1단계) 합격자 및 직무적성검사(2-1단계) 합격자
나. 제 출 일: 2022년 5월 28일(토) 전문성평가(2-2단계) 전형 당일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성적증명서 각 1부.
(편입자의 경우 해당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출력본(해당자) 1부.
◾자격증사본(해당자)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위 기재된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봉투에 넣은 후 제출
5. 기타
가.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 후에도 채용 건강검진,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됨
마. 6개월 수습 임용 후, 본교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함
바. 경력보유자는 본교 규정에 따라 급여 책정 시 반영함
사. 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분야(부서)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아.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로 함
6. 문의처
서강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02-705-8567, sgapply@sogang.ac.kr)
※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
2022. 4. 12
서 강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