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3차 직원공개채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작성일자2022-03-23 16:09:15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사무·행정,
모집요강
모집분야 및 인원 ※ 중복지원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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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사업_로컬) - K-startup 사업비집행 시스템(PMS) 활용 가능자 -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 경력자 -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 - 여러분야의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 | |||||||||||||||||||||||||||||||||||||||||||||||||
우대사항(사업_소상공인) -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신 분 - 문서작성 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창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 | |||||||||||||||||||||||||||||||||||||||||||||||||
응시자격요건 |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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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산정 기준은 센터내규에 의함 | |||||||||||||||||||||||||||||||||||||||||||||||||
공통사항 | |||||||||||||||||||||||||||||||||||||||||||||||||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 제33조(정년) 미만인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임용제출 서류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부정합격자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 |||||||||||||||||||||||||||||||||||||||||||||||||
임용형태 및 보수 | |||||||||||||||||||||||||||||||||||||||||||||||||
임용형태 : 계약직 | |||||||||||||||||||||||||||||||||||||||||||||||||
급여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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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심사일정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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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전형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1차 서류전형 | |||||||||||||||||||||||||||||||||||||||||||||||||
- 평가대상 : 제출서류 완비 및 자격기준 충족 응시자 - 평가기준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합격자 선정 : 개별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 이상(4배수 이내) 선발 | |||||||||||||||||||||||||||||||||||||||||||||||||
2차 면접전형 | |||||||||||||||||||||||||||||||||||||||||||||||||
- 평가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 면접을 통한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등 심사 · 소양 및 당해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등 검증 - 합격자 선정 : 개별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선발 |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
가점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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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가장 유리한 1가지 점수만 적용함.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교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http://jccei.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활용 공고기간 : 2022. 3. 23.(수) ~ 2022. 4. 6.(수) 접수기간 : 2022. 3. 30.(수) ~ 2022. 4. 6.(수) 18:00까지 (5일이상)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수 신 처 : jccei@ccei.kr · 이메일 제목 : 모집분야_채용직급_성명 · 파 일 명:모집분야_채용직급_성명.PDF ※ PDF파일(1개 파일)로 제출 | |||||||||||||||||||||||||||||||||||||||||||||||||
- 유의사항 · PDF파일 상의 제출서류의 내용 숫자 등 표기사항 등은 혼동 및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모호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재단 해석에 따릅니다. · 이메일 접수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재제출(추가,수정 등)할 경우 이전 제출자료는 삭제하고 최종 접수된 자료로만 채용전형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제출 시 1개의 PDF파일로 다시 제출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 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수신)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기재된 순서에 의거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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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및 제출 ※ 모든 서류는 위의 목록순으로 종합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스캔이 원칙(인터넷발급의 경우 인정), 카메라(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시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임용취소 됨. ※ 제출서류 미비(누락) 또는 서명 미기재 등으로 요건 미비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채용전형에서 제외 | |||||||||||||||||||||||||||||||||||||||||||||||||
기타 유의사항 | |||||||||||||||||||||||||||||||||||||||||||||||||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18시까지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거나 미비된 서류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하거나추가할 수 없습니다. 서류미비 사항 등을 따로 안내하지 않으니 제출서류를 필히 검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는 접수완료 후 이메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면접전형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후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PDF 제출서류의 원본을 추후 요구할 수 있으니, 전형결과 발표 시까지 파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하여,채용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자의 요청 시 우편 접수된 응시서류를 반환합니다.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064-710-1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