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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3차 직원공개채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작성일자2022-03-23 16:09:15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계약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사무·행정,

모집요강



모집분야 및 인원                                                                                         ※ 중복지원 불가
분야직급인원업 무 내 용
사업
(로컬)
전임급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해당
1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창업기업 발굴·육성·지원
    · 창업기업(팀), 협업프로젝트 모집·평가·선정
   · 창업기업(팀), 협업프로젝트 사업화 자금 관리
    ·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지원
   · 주관기관 평가 진행·지원
   · 기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지원
사원급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해당
1명
사업
(소상공인)
사원급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해당
2명- 강한소상공인 지원사업 운영
    · 기업지원, 평가 등 사업 프로그램 관리·지원업무
    · e-나라도움 활용 사업비 집행 관리 등
  - 공간창업 스쿨 및 로컬 브랜딩 스쿨 운영
  - 기타 창업기업 지원 업무 등
 우대사항(사업_로컬)
   - K-startup 사업비집행 시스템(PMS) 활용 가능자
   -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 경력자
   -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
   - 여러분야의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
 우대사항(사업_소상공인)
   -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신 분
   - 문서작성 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창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



응시자격요건
 자격기준
직 급필요경력
전 임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상기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원 -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으며 센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 산정 기준은 센터내규에 의함
 공통사항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 제33조(정년) 미만인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임용제출 서류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부정합격자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임용형태 및 보수
임용형태 : 계약직
 급여조건
구분직 급급여기준(계약기간)임용예정일비 고
사업
(로컬)

전임
(계약직)

연봉 3,000만원 이상
(2022.4.25.~2023.3.31.)
2022. 4 25.(월)자체 규정에 따름

사원
(계약직)

연봉 2,500만원 이상
(2022.4.25.~2023.3.31.)
사업
(소상공인)

사원
(계약직)

연봉 2,500만원 이상
(2022.4.25.~2022.12.31.)
※ 임용예정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심사일정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심사구분심사일시합격자 발표
2022.3.30.(수)
~ 2022.4.6.(수)
18:00시까지
서류전형‘22. 4. 11.(월)전형 후 2일 이내 개별통보 및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
(http://jccei.kr/
NEWS&MAGAZINE - 공지사항)
면접전형’22. 4. 15.(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전형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제출서류 완비 및 자격기준 충족 응시자
- 평가기준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합격자 선정 : 개별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 이상(4배수 이내) 선발
 2차 면접전형
   - 평가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 면접을 통한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등 심사
 · 소양 및 당해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등 검증
   - 합격자 선정 : 개별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가점사항
구 분가산점적용범위비고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서류,면접전형 각각 적용
 · 선발예정인원 4명이상부터 적용
본채용
해당없음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 서류,면접전형 각각 적용 
※ 가점은 가장 유리한 1가지 점수만 적용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http://jccei.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활용
 공고기간 : 2022. 3. 23.(수) ~ 2022. 4. 6.(수)
 접수기간 : 2022. 3. 30.(수) ~ 2022. 4. 6.(수) 18:00까지 (5일이상)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수 신 처 : jccei@ccei.kr
· 이메일 제목 : 모집분야_채용직급_성명
· 파 일 명:모집분야_채용직급_성명.PDF
※ PDF파일(1개 파일)로 제출
- 유의사항
 · PDF파일 상의 제출서류의 내용 숫자 등 표기사항 등은 혼동 및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모호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재단 해석에 따릅니다. 
 · 이메일 접수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재제출(추가,수정 등)할 경우 이전 제출자료는 삭제하고 최종 접수된 자료로만 채용전형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제출 시 1개의 PDF파일로 다시 제출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 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수신)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기재된 순서에 의거 제출)
연번제출서류유의사항근무지
1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활용, 자필서명필수
2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활용, 자필서명
·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필수
3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자필서명필수
4직무수행 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자필서명필수
5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본
· 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필증 사본 1부 별도 제출
· 석사학위 이상자는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제출
해당자
한함
6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각1부
· 경력(재직)근무부서는 근무부서,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모두 제출해야
   인정(하나만 제출 시 미인정)
해당자
한함
7어학증명서 각1부·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
한함
8자격증 사본 각1부
9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해당자
한함
10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활용필수
11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합격자
한함
(필수)
12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모든 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및 제출
모든 서류는 위의 목록순으로 종합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스캔이 원칙(인터넷발급의 경우 인정)카메라(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추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시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임용취소 됨.
제출서류 미비(누락) 또는 서명 미기재 등으로 요건 미비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채용전형에서 제외


기타 유의사항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18시까지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거나 미비된 서류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하거나추가할 수 없습니다. 서류미비 사항 등을 따로 안내하지 않으니 제출서류를 필히 검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는 접수완료 후 이메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면접전형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후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PDF 제출서류의 원본을 추후 요구할 수 있으니, 전형결과 발표 시까지 파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하여,채용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자의 요청 시 우편 접수된 응시서류를 반환합니다.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064-710-1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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