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한국해양대학교
- 작성일자2022-03-07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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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기타 무관 기타 무관 전체 음식·식품영양,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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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16.(수)
○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A3) 4층 총무과
○ 응시원서 교부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아치마당-초빙/채용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접수만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번호 본교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2022. 3. 21.(월) 17:00 이후 공고
[등기우편 접수 주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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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임용예정직급 | 자격요건(필수요건) |
조리9급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기능장(조리) ②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③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조리경력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 ② 경력증명서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조리), 주당 근무시간, 발급일·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산정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시간제근무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 ③ 각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
▢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임용예정직급 | 우 대 요 건 |
조리서기보 (9급) | ◦상위자격증 소지자 ① 기능장 (조리) ② 산업기사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복어)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경력 - 집단급식소 정의 및 조리경력은 응시자격 인정기준과 동일 - 응시자격요건(조리기능사+2년)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제외 예) 조리기능사 + 총 경력 52개월인 경우 응시자격에 필요한 24개월 제외 산정 - 우대 경력산정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48개월까지만 인정, 분기별 차등배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① 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② 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③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④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증별 차등 배점 및 중복 보유시 유리한 1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