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채용정보

일반채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2/22~2/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일자2022-02-10 15:21:20
  • 조회수17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기획·전략,

모집요강

종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8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스마트도시 사업전략)을 다음과 같이 신규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스마트도시

사업전략

임기제

방송통신

7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스마트도시과

- 스마트도시 사업전략 기획 및 추진

-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총괄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 ICT·IoT·인공지능 분야 스마트 신기술 도입·운영

-스마트도시 사업 기술검토 및 업무지원

(구, 산하시설)


※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20세 이상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1)스마트도시 조성 또는 2)ICT 관련 직종 근무경력

1) 스마트도시 관련 :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사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등

2) ICT 관련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원격서비스(교육·의료 등), 로봇기술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ICT융합공학과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인원

임기제 7급

63,693천원

45,237천원

1명


❍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2.(화) ~ 2. 24.(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택배, 팩스 ․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등기)후 접수여부 유선으로 확인(☎ 02-2148-1732)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 종로구청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정책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12층 스마트도시과 채용시험 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2. 3. 3.(목)

2022. 3. 7.(월)

종로구청 회의실

2022. 3. 11.(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구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7,000원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 제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스마트도시과(☎ 02-2148-1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