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KAIST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 KAIST
- 작성일자2021-11-17 14:44:27
- 조회수6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연구개발·설계, IT·인터넷·통신·전산, 건설·건축·환경·안전, 사무·행정,
모집요강
2021년 하반기 KAIST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
KAIST에서는 “국가와 인류, 지구를 위한 독특한 빛깔의 세계 10위권 대학“이라 비전 달성을 위해 창의 · 도전 · 배려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
1 |
| 모집분야 및 인원 |
(단위:명) | ||||
분류 | 모집분야 | 모집구분 | 모집인원 | 직종 |
전문인력 | 세무행정 | 경력 | 1 | 행정직 |
노무행정 | 경력 | 1 | 행정직 | |
정책기획 | 경력 | 1 | 행정직 | |
성과관리 | 경력 | 1 | 행정직 | |
기술인력 | 중앙분석센터 장비운용 (Mass 분석) | 신입 | 1 | 기술직 |
중앙분석센터 장비운용 (분광 분석) | 신입 | 1 | 기술직 | |
IT(개발) | 신입 | 1 | 기술직 | |
IT(안전관리) | 신입 | 1 | 기술직 | |
정보보안 | 무관 | 1 | 기술직 | |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기계제어설계, 시스템소프트웨어) | 신입 | 1 | 기술직 | |
건축 | 신입 | 1 | 기술직 | |
토목 | 신입 | 1 | 기술직 | |
조경 | 신입 | 1 | 기술직 | |
사서 | 신입 | 1 | 기술직 | |
행정인력 | 일반행정 | 신입 | 8 | 행정직 |
| 합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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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분야는 원급으로 채용하며, 적격자가 부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채용 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분야로 직무조정 및 재배치 등 조정 가능 3. 모집구분이‘경력’또는‘무관’인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 시 직무 관련 경력 인정 (※모집구분이‘신입’인 모집분야는 별도로 직무 관련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4. 모집분야별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2 |
| 지원자격 |
공통지원자격
구분 | 주요내용 | |
공통 지원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2022.3.1. 기준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임용예정일(2022.2.1.)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
영어 지원자격* | 전문인력 | 제한없음 |
행정인력 | TOEIC 800점, TOEFL(iBT) 90점, TEPS 310점, G-TELP 76점(Level 2), FLEX 720점 이상 | |
기술인력 | TOEIC 700점, TOEFL(iBT) 80점, TEPS 265점, G-TELP 64점(Level 2), FLEX 615점 이상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 |
* 지원서 제출 시점에 유효한 공인영어성적을 인정. 단, 추후 시험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컴퓨터 화면 캡처 파일 등의 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 |
분야별 지원자격
분류 | 모집분야 | 지원자격 |
전문 인력 | 세무행정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노무행정 |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
정책기획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R&D 정책기획 관련 업무 가능자 (*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 1개 이상의 공학계열 또는 자연계열 학위를 소지해야 함.) | |
성과관리 | 공학계열, 자연계열, 경영학*, 행정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①기관평가 및 성과관리, ②신사업 기획, ③기관정책 발굴 업무 관련 경력자 (3개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회계열 > 경영·경제 > 경영학), ** (사회계열 > 사회과학 > 행정학) | |
기술 인력 | 중앙분석센터 장비운용 (Mass 분석)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
중앙분석센터 장비운용 (분광 분석)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 |
IT(개발) | 해당 분야 전공자 (공학계열 > 컴퓨터·통신) | |
IT(안전관리) | 해당 분야 전공자 (공학계열 > 컴퓨터·통신) | |
정보보안 | 정보보호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정보보호 전문자격증** 소지자 * (공학계열 > 컴퓨터·통신) ** 정보보안기사, CISSP, C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기계제어설계, 시스템소프트웨어) | 기계, 전자, 로보틱스 관련 전공자 | |
건축 | 해당 분야 전공자 (공학계열 > 건축 > 건축학, 건축·설비공학) | |
토목 | 해당 분야 전공자 (공학계열 > 토목·도시 > 토목공학) | |
조경 | 해당 분야 전공자 (공학계열 > 건축 > 조경학) | |
사서 |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정사서 자격증 취득예정자 | |
행정 인력 | 일반행정 | 제한없음 |
1. 전공 관련 세부사항은‘(별첨)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기준’의 (대계열)>(중계열)>(소계열)을 기준으로 함. 2. 학위 소지 관련 지원자격의 기준일자는 2022.3.1.로 함 3. 경력은 Full-Time 상근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인턴, 프리랜서, 파견근로,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함. |
공통 우대사항
대상자 | 적용 전형 | 가점 | 비고 |
KAIST 청년인턴수료자1) | 서류전형 | 4점 또는 5점 | 관련 근거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 모든 전형 | 10점 또는 5점 | - 관련 법령에 따름2) -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
장애인 | 모든 전형 | 5점 | - 모든 분야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
※ 우대사항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2014년 KAIST 청년인턴 수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자로서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3 |
| 근무조건 |
구분 | 주요내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임용직급 | 원급 (행정원, 기술원) |
근무형태 | 전일제 (주5일, 40시간) |
수습제도 | (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처우) 월급여를 100% 지급 (단, 기여성과급 미지급)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급여수준 | 기관 관련 규정에 따름 (※ 모집분야가‘경력’또는‘무관’인 경우에 한해 직무 관련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근무지 | 한국과학기술원 본원(대전), 문지캠퍼스(대전), 서울캠퍼스 |
임용예정일 | 2022.2.1. (※ 코로나19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4 |
| 지원방법 및 기간 |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방법 |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http://kaist.recruitment.kr) - 온라인 채용시스템 외에 우편이나 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최종제출 되지 않은 임시저장 상태의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1.11.17.(수) 14:00 ~ 2021.12.3.(금) 13:59:59 ※ 마감시각 임박 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5 |
| 전형방법 및 일정 ※코로나19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가. 전형절차 개요
구분 |
| 서류전형 |
| 필기전형 |
| 면접전형 |
| 결격사유 검증 |
| 신규 임용 | ||
전문인력 |
| 8배수 | ⇨ | 필기전형 생략 실무면접전형 실시(3배수) |
| 1배수 | 응시원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증빙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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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 |
| 50배수 | ⇨ | 인성검사 영어시험 | PSAT+NCS (3배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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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 30배수 | ⇨ | NCS (8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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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평가일정) 2021.12.초 예정
(평가방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정성·정량평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모집 분야별 배점 | 합격배수 | |||
전문인력 | 기술인력 | 행정인력 | ||||
교육사항 | 정성 평가 | 평가 위원 | 20 | 20 | 15 | 1. 합격배수 - 전문인력: 8배수 - 기술인력: 30배수 - 행정인력: 50배수 2. 예비합격배수: 2배수 |
경험 및 경력사항 | 30 | 20 | 15 | |||
자기소개서 | 40 | 45 | 55 | |||
자격사항 | 정량 평가 | 채용 담당자 | 10 | 15 | 15 | |
합계 | 100 | 100 | 100 |
(자기소개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평가위원이 평가
자기소개서 문항 | KAIST가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 ~ 2000자 이내) |
(자격사항) ‘(붙임1) 서류전형 인정자격증 목록’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시 점수 부여
합격자 선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자 선정)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기준,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의 동점자 모두에게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다. 필기전형
(평가대상)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에 해당하는 모집분야 (전문인력은 필기전형 미실시)
(평가일정) 2021.12월 중순~말 예정(정확한 시험일자는 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평가방식) 객관식 시험
평가 항목 | 구분 | 시험과목 | 합격배수 | 기타사항 | |
지식· 기술 | 기술 인력 | 인성검사 (Pass/Fail) | - 영어시험(2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80%) | 8배수 | 1. 인성검사 결과 Fail 시 탈락 2. 시험과목 총점 기준, 50% 미만 득점 시 과락 3. 예비합격배수: 2배수 4. 장소: 서울, 대전 |
행정 인력 | - 영어시험(3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30%) - PSAT 직무능력평가(40%) | 3배수 |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PSAT 직무능력평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합격자 선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자 선정) ①인성검사를 통과하고, ②시험과목 총점이 만점의 50% 이상을 득한 지원자 중, ③고득점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결정
(동점자 처리) 합격선의 동점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라. 면접전형
전문인력
실무면접전형
(평가일정/장소) 2021.12월 중순~말 예정 / KAIST 대전 본원 예정
대면면접이 아닌 화상면접으로 진행 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평가항목 및 기타사항)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합격배수 |
지식·기술, 경험 및 경력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한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 40 | - 합격배수: 3배수 - 예비합격배수: 2배수 |
문제해결능력 | 40 | ||
의사소통능력 | 20 | ||
합계 | 100 |
최종면접전형
(평가일정/장소) 2021.12월 말~2022.1월 초 예정 / KAIST 대전 본원 예정
대면면접이 아닌 화상면접으로 진행 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평가항목 및 기타사항)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합격배수 |
직업윤리, 태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한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 50 | - 합격배수: 1배수 - 예비합격배수: 2배수 |
대인관계능력 | 30 | ||
의사소통능력 | 20 | ||
합계 | 100 |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
(평가일정/장소) 2021.12월 말~2022.1월 초 예정 / KAIST 대전 본원 예정
대면면접이 아닌 화상면접으로 진행 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평가항목 및 기타사항)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모집분야별 배점 | 합격배수 | |
기술인력 | 행정인력 | |||
지식·기술, 경험 및 경력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한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 20 | 10 | - 합격배수: 1배수 - 예비합격배수: 2배수 |
문제해결능력 | 20 | 30 | ||
대인관계능력 | 20 | 20 | ||
의사소통능력 | 20 | 20 | ||
직업윤리, 태도 | 20 | 20 | ||
합계 | 100 | 100 |
합격자 선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자 선정)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기준,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①보훈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④장애인, ⑤ 이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전문인력 실무면접전형의 경우, 합격선의 동점자 모두에게 최종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증빙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 일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지원서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 전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
제출서류 | 비고 |
- 지원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발급기관 서식 |
* 경력사항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목록 ] | |
지원자격 | 학력증명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
교육사항 | 성적증명서,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
경력사항 | 다음의 3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4대보험1)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 소득금액증명2) (※프리랜서,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 |
기타활동 |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
자격사항 | 자격증 증명서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증명서 |
기타 | 기타 관련 서류 |
1)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학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의 확인서 제출 2)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근무기간 동안의 소득내역 확인을 통해 허위경력 여부 확인)을 기본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 별도의 위원회에서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재
나.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응시원서 인적사항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이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출신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사항을 기재할 경우 학교명 블라인드 처리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기재 시 감점 처리함.
(편견유발항목)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성별, 혼인여부, 재산, 연령,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
[편견 유발 항목 기재 예시] - 경험사항이나 자기소개서에 학교 동아리명, 유명인 선배 정보, 특정 학교의 상징물, 지도교수 등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 군복무 경험, 출산, 장녀(장남), 누나(오빠) 등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험(경력)이나 단어 등을 기재한 경우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다. 부정행위 관련 사항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처벌사항)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라.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안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적용
(적용방법) 전형별 합격 인원 중 이전 지역인재의 비율이 21%에 미달하는 경우, 21%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 지역인재를 합격시킴. 단,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 이상을 득하고,‘합격선 –5점’범위에 해당하는 이전 지역인재에 한함.
(적용 모집분야) 일반행정
(이전 지역인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이하‘이전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원자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기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을 따름
마. 코로나19 관련 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함.
코로나19 관련 상황과 정부지침 변경에 전형 일정 및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전형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바. 기타사항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채용확정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의 KAIST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채용 관련 문의처: 채용담당자 연락처(recruit@kaist.ac.kr, 042-350-4131)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채용노무팀(recruit@kaist.ac.kr)
붙임1 |
| 서류전형 인정자격증 목록 |
모집분야 | 자격증 분야 | 자격증 | 자격관리기관 | 등급 | 배점 |
공통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1 | 5 |
2 | 4 | ||||
3 | 3 | ||||
한국어 | KBS한국어능력시험 | KBS한국방송공사 | 1 | 5 | |
2+ | 4 | ||||
2- | 3 | ||||
국어능력인증시험 | 재단법인 한국어문화연구원 | 1 | 5 | ||
2 | 4 | ||||
3 | 3 | ||||
컴퓨터 | 컴퓨터활용능력 | 대한상공회의소 | 1 | 5 | |
2 | 4 | ||||
세무행정 | 회계사 | 공인회계사 | 금융위원회 |
| 15 |
변호사 | 변호사 | 법무부 |
| 15 | |
성과관리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 5 |
일반행정 | 변호사 | 변호사 | 법무부 |
| 15 |
회계사 | 공인회계사 | 금융위원회 |
| 15 | |
경영 | 사회조사분석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 5 | |
2 | 3 | ||||
중앙분석센터(MASS) | 화학 | 화학분석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5 |
사서 | 데이터 | 데이터분석전문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10 |
건축 | 건축 | 건축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0 |
토목 | 토목 | 토목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0 |
조경 | 조경 |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0 |
IT(개발) | 정보기술 | 정보처리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0 |
정보보안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
| 10 | ||
빅데이터분석기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10 | ||
IT(안전관리) | Oracle | OCP (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 Oracle |
| 10 |
MS | MCDA (Microsoft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s) | MS |
| 10 | |
IBM | IBM-DB2 | IBM |
| 10 | |
SQL |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개발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10 | |
정보기술 | 정보처리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0 | |
정보보안 | 정보기술 | 정보보안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
| 10 |
정보보안산업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
| 5 | ||
정보처리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5 | ||
정보관리기술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5 |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5 | ||
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15 | |
기타 |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 한국씨아이에스에스피협회 |
| 10 | |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
| 10 | ||
정보시스템감리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10 | ||
1) 자격증 분야 기준 최고점만 적용하며, 전문인력은 10점, 기술인력, 행정인력은 15점 만점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음. 2) 인정자격증 목록 이외의 자격증은 서류전형에서 점수로 반영하지 않음. 3) 자격증은 임용예정일자(2022.2.1.)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함. |
주요 임무 및 기능
임 무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 기 능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 |
◦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 | ◦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지도적 인재의 양성 |
◦ 국가 정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연구 |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 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
◦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대한 연구지원 | ◦ 다른 연구기관・산업계・대학 및 전문단체와의 기술제휴 ◦다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 KAIST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