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규직 신입직원채용 - 한국석유관리원
- 작성일자2021-04-20 13:59:50
- 조회수1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한국석유관리원 공고 2021-1호】
2021년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 -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1. 04. 14.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채용방식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개요
(근로형태) 정규직 (만 60세 정년)
(채용인원) 총 20명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원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름
(근무지역) 본사, 연구소 및 각 지역본부
(모집분야)
채용방식 | 직군 | 직급 |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근무지 |
공개 경쟁 | 기술직 | 5급 | 검사․시험 | 13명 | ▸석유제품 등 품질·유통검사 ▸석유제품 등 시험분석 업무 등 | 전국 |
6급 | 검사․시험 | 4명 | ▸석유제품 등 품질·유통검사 ▸석유제품 등 시험분석 업무 등 | 전국 | ||
제한 경쟁 | 기술직 | 5급 | 정보보안 | 1명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관리 업무 등 | 본사 |
안전관리 | 1명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지원 등 | 본사 | |||
연구직 | 5급 | 성능연구 | 1명 | ▸석유제품 등 성능 평가 ▸자동차 인증시험 및 성능연구 등 | 연구소 | |
계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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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가 ‘전국’인 경우 희망근무지를 기재하며, 이를 권역별 근무지 배치에 참고함. 단, 회사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
구분 | 권역 | 사업장 주소 |
본사 ․ 연구소 ․ 본부 | 수도권 | (본사․수도권남부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수도권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
강원권 |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 |
충청권 | (석유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충북본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대전세종충남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 |
영남권 |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 30번길 51 | |
호남권 | (전북본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 |
제주권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공통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1961.6.22. 이후 출생자) ▸채용예정일(2021.6.21.)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한국석유관리원 「인사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면허증 소지자 *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하여 증빙할 수 있는 지원자에 한함 |
채용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채용방식 | 직군 | 직급 | 모집분야 | 지원자격 |
공개 경쟁 | 기술직 | 5급 | 검사․시험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6급 | 검사․시험 | ▸병역사항 제한 없음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지원 불가
* 단, 별도 수업 참여 없이 대학교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6급 응시 자격에서 제외하며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지면 응시 자격 박탈 또는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채용취소 | ||
제한 경쟁* | 기술직 | 5급 | 정보보안 | ▸컴퓨터·통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2021년 8월) - 컴퓨터공학, 전산정보학, 정보보호학 등 |
안전관리 | ▸산업안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2021년 8월) - 안전공학, 안전학, 보건안전공학, 안전보건학 등 | |||
연구직 | 5급 | 성능연구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제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2021년 8월) -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학 등 |
* 제한경쟁 관련 분야 학위는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을 기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인정한 내역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며, 채용Q&A 게시판 또는 ☎ 031-789-0283으로 사전문의
** 최종 증빙서류 제출 시 관련 학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격 미달로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
결격사유
| 한국석유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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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임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가점
일반 가점
대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청년주1) (1986. 6. 22. 이후 출생자) | 만점의 5% | 좌동 | 좌동 |
특별 가점
대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한국석유관리원 근무 유경험자주2) |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만점의 3%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만점의 4% 5개월 이상: 만점의 5%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주3) | 만점의 5%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주4) | 법률에 따른 가점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좌동 | 좌동 |
장애인주5) | 중증장애(심한장애): 만점의 10%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만점의 5% | 좌동 | 좌동 |
저소득층주6)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만점의 5% | 좌동 | 좌동 |
경력단절여성주7) | 만점의 10% | 좌동 | 좌동 |
다문화가족 구성원주8) | 만점의 5% | 좌동 | 해당없음 |
북한이탈주민주9) | 만점의 5% | 좌동 | 해당없음 |
※ 가점은 일반가점과 특별가점 합계로 취득점수에 반영하며, 특별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한다.
※ 일반가점과 특별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특별가점은 전형별(필기전형의 경우 과목별로 한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 특별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 및 합격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주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986.6.22. 이후 출생자)
주2) 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시간제, 업무지원직 또는 별정직직원(체험형인턴 포함)으로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재지 기준 최종졸업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출신자를 말하며 <별표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인정 기준에 따른다.
주4) 대상자 구분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주5)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6)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주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❶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6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단 및 경제활동 없음을 증빙), ❷주민등록등본(출산, 육아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8)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❶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❷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❶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❷가족관계증명서, ❸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전형절차 및 전형별 일정
전형절차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면접전형 | ⇨ | 합격자발표 |
On-line 접수 | (공개) 채용인원의 10배수 선발 (제한) 채용인원의 20배수 선발 | (공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제한)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예정자 선발 2단계 면접실시 (1차) AI역량평가 (2차) 직무․인성면접 | 채용 |
※ 전형 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형별 독자적인 평가점수에 따라 해당 전형의 합격 여부 결정(단, 앞선 전형의 점수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면접전형 이후 서류 진위여부 검증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 확인 시 채용취소 처리 후 예비합격자 채용
전형별 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
채용공고 | 4. 14.(수) ~ 4. 28.(수) | 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알리오 등 | ||
서류 전형 | 지원서 접수 | 4. 19.(월) 15:00 ~ 4. 28.(수) 18:00 마감 | 채용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지원서는 4월 19일 15시 이후 접수 가능 | |
합격자 발표 | 5. 7.(금) | 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 | ||
필기 전형 | 사진파일 제출 | 5. 14.(금) 18:00 마감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필기전형 시 본인확인용) | |
필기시험 | 5. 15.(토) | 장소, 시간 추후 공지 | ||
합격자 발표 | 5. 21.(금) | 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 | ||
면접 전형 | AI 역량평가 | 사전안내 | 5. 24.(월) | 접속방법 개별공지 (접속링크, 아이디, 준비사항 등) |
면접실시 | 5. 25.(화) ~ 5. 27.(목) | 온라인 AI역량평가 시행 | ||
직무․인성 면접 | 제한/공개 경쟁 채용대상 | 6. 2.(수) | 5급 기술직(정보보안, 안전관리), 5급 연구직(성능연구), 6급 기술직(검사․시험) 대상 면접계획 추후 공지 | |
공개경쟁 채용대상 | 6. 3.(목) | 5급 기술직(검사․시험) 대상 면접계획 추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6. 15.(화) | 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 | ||
채용 | 6. 21.(월) |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
※ 지원서는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전형 일정, 대상 인원 등은 지원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전형별 합격자에 대하여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서류전형
(5급) 채용직무와 관련된 자격 및 어학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5급 기술직(검사․시험)은 10배수 이내
- 5급 기술직(정보보안/안전관리), 5급 연구직(성능연구)은 20배수 이내
(6급) 자격 사항 및 고등학교 전(全) 학년 성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직급 | 채용직군 | 모집분야 | 평가항목별 배점 | ||||||||
5급 | 기술직 | 검사․시험 | 정보보안 |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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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성능연구 | ||||||||||
6급 | 기술직 | 검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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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경력․경험 사항은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자기소개서는 성실작성 여부 평가
| < 불성실 기재자 탈락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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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50% 미만인 자 또는 항목 미기재자 2. 의미 없는 단어 및 문장 반복, 노랫말을 기재하거나 모든 문항 같은 답변 기재 3. 기관 명칭 오기재 4.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및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전형 평가항목별 참고사항> | ||||||||||||||||||||||||||||||||||||||||||||||||||||||||
1. 채용대상 : 5급 가. 자격사항(80점) : 공통자격(30점) + 채용분야별 자격(50점) □ 공통자격 배점(30점)
□ 채용분야별 자격 배점(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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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평가항목별 참고사항> | ||||||||||||||||||||||||||||||||||||||||||||||||||||||||||||||||||||||||||||
나. 어학사항(20점)
2. 채용대상 : 6급 가. 자격사항(60점) : 공통자격(20점) + 채용분야 자격(40점) □ 공통자격 배점(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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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평가항목별 참고사항> | ||||||||||||||||||||||||||||||||||||||||||||||||||||||||||||||||||||
□ 채용분야별 자격 배점(40점)
나. 고등학교 전(全) 학년 성적(40점) □ 고등학교 全학년 과목별 석차등급 입력 ※ 학교 성적 미기재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전공과목에 대한 대신 등급 산정기준
□ 석차등급 산정 불가능 시(2007년 이전 졸업자) - 과목별 석차를 계열의 전체인원으로 나눈 후 그 값을 백분위 구간별 등급 부여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과목별 점수구간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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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5급 및 6급 기술직(검사․시험)은 채용인원의 10배수
5급 기술직(정보보안/안전관리), 5급 연구직(성능연구)은 채용인원의 20배수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상이
- 5급 및 6급 기술직(검사․시험)은 채용인원의 3배수
- 5급 기술직(정보보안/안전관리), 5급 연구직(성능연구)은 채용인원의 5배수
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50분) + 직무수행능력평가 30문항(40분)
과목 | 대상 | 배점 | 시험과목 | |
직급 | 채용분야 | |||
직업기초 능력평가 | 공통 | 100점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각 10문항 | |
직무수행 능력평가 | 5급 | 검사․시험 | 100점 | 일반화학, 분석화학, 화공열역학 각 10문항 |
정보보안 | 100점 | 정보처리기사 과목 20문항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보안 기사 과목 10문항 (정보보안 일반) | ||
안전관리 | 100점 | 산업안전기사 과목 30문항 (안전관리론, 안전공학및시스템안전공학,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 ||
성능연구 | 100점 | 자동차공학, 열역학, 전기자기학 각 10문항 | ||
6급 | 검사․시험 | 100점 | 고등학교 화학Ⅰ 20문항, 물리학I 10문항 |
※ 필기전형 만점은 200점임
※ 합격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성적 고득점자 > 필기전형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성적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면접자격 부여
면접전형
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 5급 및 6급 기술직(검사․시험)은 채용인원의 3배수
5급 기술직(정보보안/안전관리), 5급 연구직(성능연구)은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인원 : 채용인원
면접구성 : AI 역량평가(10%) + 직무․인성면접(90%)
- (AI역량평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AI 역량평가 접속링크 및 아이디 부여(개인별로 정해진 기간 내 웹카메라 등 얼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컴퓨터에서 응시)
·과락처리 기준 : ①미응시자 ②영상 확인필요(대리 시험 의심 등)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응시 영상을 확인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직무․인성면접) AI 역량평가에서 과락처분을 받지 않은 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직무능력에 대한 심층 면접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직무․인성면접 | 직무적합성 | 20점 |
직업기초능력 | 40점 | |
직무수행능력 | 40점 |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출서류와 맞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심사위원 점수가 평균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경력단절여성 >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전형 심사점수가 높은 자 > 서류전형 심사점수가 높은 자 > 자격사항 점수가 높은 자 > 어학사항 점수가 높은 자
예비합격자 운영
채용 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 필기전형) 전형별 합격자 30%(소수점 이하 올림) 이내
- (최종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21.10.14.까지) 운영
대상 | 최종 선발인원 (명) | 예비합격자(명) | ||||
직급 | 직군 | 채용분야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최종전형 | |
5급 | 기술직 | 검사․시험 | 13 | 39 | 12 | 5 |
정보보안 | 1 | 6 | 2 | 3 | ||
안전관리 | 1 | 6 | 2 | 3 | ||
연구직 | 성능연구 | 1 | 6 | 2 | 3 | |
6급 | 기술직 | 검사․시험 | 4 | 12 | 4 | 4 |
제출서류
구분 | 입사지원서 입력 | 필기시험 본인확인용 사진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지원서 접수기간 | 필기전형 전 5.14.(금) 18:00마감 | 직무․인성면접 전형 시 |
제출대상 | 응시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 |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직무·인성면접 대상자) |
제출방법 /제출처 |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 직접 제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사진파일 | “<아래> 참조” |
공통 |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보이게 제출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자격증 사본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입사지원서 기재자에 한함 ■ 전역예정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사항 입력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 취업지원대상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3) 저소득층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4) 경력단절여성 : ❶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6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단 및 경제활동 없음 증빙), ❷주민등록등본(출산, 육아 증빙) 5) 관리원 근무 유경험자(체험형인턴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6) 다문화가족 구성원 : ❶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❷가족관계증명서 7) 북한이탈주민 : ❶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❷가족관계증명서, ❸주민등록등본 8)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 - 지방소재 또는 분교대학(고교) 졸업한 경우 입증할 수 있도록 기재 |
5급 |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TOEIC 등) 각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채용일(6.21.) 기준 최근 24개월 이내 국내외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어학성적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 제한경쟁 지원자는 관련 학위 증빙용 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 |
6급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증명서 사본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전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평균 명기)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학자금ㆍ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제출된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반환은 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개월간(2021.7.28.)이며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폐기됨
■ 입사지원서 단순오류 인정범위 (자격증)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자격증 취득일자 및 자격번호가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후 인정 (어학점수)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등록번호 및 취득일자가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후 인정 (교육사항) 교육과정명 및 과목내용 단순 오타는 인정 (경력사항)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근무기간과 제출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무기간 차이가 15일 미만일 경우 인정 |
유의사항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응시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5년 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모든 지원자는 “학자금 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공기관 취업용으로 발급 가능
※ 대학(전문대) 재학 중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최종합격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채용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본 채용 확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본인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응시 불가하며, 면접전형 시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필기전형 2일 전까지 사전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별도 고사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등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합니다.
반환기간: 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 부터 1개월간 운영(’21.6.29. ~ ’21.7.28.) 반환청구: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를 작성 및 e-메일(jhhong@kpetro.or.kr) 제출 참고사항: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대상이 아님 |
채용 결과 또는 절차에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서식의 채용 전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jhhong@kpetro.or.kr)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최종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지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채용홈페이지(https://hire.imncs.co.kr) Q&A 또는 인재개발팀(☎031-789-0283)
별표 1. 직무기술서(채용직무 설명자료)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인정 기준
3. 어학점수 환산표
4. 입사지원서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6. 채용전형 이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