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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채용 공고 - 명지대학교
  • 작성일자2020-12-09 09:48:52
  • 조회수19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무관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채용 공고(안)

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2월 04일

명지대학교 총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분야

직급

인원

분야별 자격기준

공통자격사항

시설관리

9급

(부서기)

시보

1명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2. 안전관리분야 기사자격 소지자

(산업안전, 소방설비, 가스 중 1개 이상)

2021.01.01부터 근무가능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우리 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는 우대

1명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서류전형]

1) 전형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함

2) 1차 합격자 발표일 : 2020.12.11() [예정]

나. 2차전형[면접전형]

가) 전형일시 : 2020.12.14() 09:30 ~ 종료시 (논술 및 면접)

나) 전형대상 : 1차 합격자에 한함.

다) 전형장소 : 자연캠퍼스(용인) 창조예술관 5층 강의실

3. 제출서류 접수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12.07(월) ~ 2020.12.10(목)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직접방문 접수

※ 직접접수 및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5: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우)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창조관 6층 2621호사무지원처 총무인사팀 [☎ 031-330-6048,6047]

라.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파일 포함]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세례교인추천서(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6)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 등) 각 1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증빙자료(포트폴리오 등)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8) 자격증 및 수료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비고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2020.12.07(월) ~ 2020.12.10(목) 15:00까지

1차 전형(서류전형)

2020.12.11(금) 10: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12.11(금) [예정]

2차 전형(논술,면접전형)

- 일시: 2020.12.14.(월) 09:30 ~ 종료시

* 논술 10:00 ~ 11:30 * 면접 13:30 ~ 종료시

- 장소: 자연캠퍼스 창조관 5층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20.12.18.(금) [예정]

※ 위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변경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5. 채용예정일 : 2021.01.01.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적용급여 : 연봉제

7. 기타 사항

가. 시보 임용자의 경우 최초 6개월은 수습기간(시보)으로 하며, 수습기간중 근무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총무인사팀(031-330-6048,6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