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하반기 신입직원 추가 모집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작성일자2020-11-25 09:30:44
- 조회수2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정규직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공무원·교원,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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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할 전문성을 추구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 2020. 11. 20.(금)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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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기반 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근무예정지역 | |
소계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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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 일반행정직 6급(갑) | 2명 | ◾경영‧행정‧교육관리 등 | ◾제한없음 | ◾근무예정 지역 참고 |
1명 | ◾취업지원대상자 | ||||
사회복지직 6급(갑) | 2명 | ◾사회복지분야 교육 등 | ◾제한없음 | ||
1명 | ◾국가등록 장애인 | ||||
보건의료직 6급(갑) | 2명 | ◾보건의료분야 교육 등 | ◾제한없음 |
근무예정지역 | 본원(오송), 보건산업교육본부(서울) 및 6개 전국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순환근무를 운영하고 있음 |
신분 | 공무직(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의료직) 6급(갑) |
1. 고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원 내(일반직)와 동일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 |
2. 보수수준 | ◾「보수규정」에 따름 |
3. 근무조건 | ◾ 주 5일제 근무, 4대 보험 가입, 복리후생은 운영 계획에 따름 |
가. 응시자격요건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5~10%)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5%)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5%) 4.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5%)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3%)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6. 경력단절여성(3%)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3%)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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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우대사항 관련 붙임자료 참고
전형 절차 | 예정일 | 비고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1.20.(금) ~ 12.7.(월), 12:00 | ‧우리원 채용홈페이지(kohi.recruiter.co.kr)에서 개별접수 (우편, E-mail 및 방문접수 불가) ※12.7.(월), 12:00(온라인시스템 기준)에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 12. 11.(금) | ||
필기시험 | 기본역량평가 (인성검사) | ‘20.12.19.(토)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시험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원(충북 청주) |
직무역량평가 (논술 및 역량평가) | |||
면접시험 (심층면접 및 토의면접) | ‘21.1월1주 | ‧시험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면접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원(충북 청주) | |
최종합격자 발표 | ‘21.1월2주 | ‧최종합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가능 | |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21.1월3주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개별) 및 신원조사 실시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
신규임용 | ‘21.1.25.(월) | ‧최종 합격 후 개별 통지, 임용 후 신규직원 교육 예정 ※ 신규직원교육 종료 후 부서 배치예정 |
※ 전형 일정과 방법, 합격자 발표일 등은 기관 내부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시기 | 세부내용 | |
입사 지원 시 |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계획서 포함) 등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 |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원본) 4. 기본증명서(상세) 및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서류) 각 1부(원본) 5.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전문대, 일반대, 편입 전 ‧ 후, 석사 ‧ 박사 모두 포함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제외하며 대학 중퇴․편입학, 전문대학 취득의 경우, 해당 증명서 모두 제출(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원본) |
해당자제출 | 7. 서류전형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원본) 8.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발급 6개월 이내의 증빙서류,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일체, 기간별 세부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9. 자격(면허)증 사본 1부(사본) |
※ 입사 지원 시 제출서류는 채용사이트-입사지원(kohi.recruiter.co.kr)에서 작성하여 제출
1. 제출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결격처리(합격취소·임용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용분야별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에서 합격자 바로 하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공고 인원의 30%(소수점 이하 절상) 범위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 내 결원 및 증원소요 등 모집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추가 인력수급이 필요한 경우 임용 가능합니다. 5.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7. 직원 채용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본원의 「직원채용운용세칙」에 따라 불합격 처리됩니다.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추가 제출서류(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파일 제외)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반환요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응시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사혁신부(28159) ☞문의)채용홈페이지 “채용QnA”활용 / 인사혁신부 ☏043-710-9148,9127 / fax: 043-710-9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