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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턴십 모집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13-09-05 00:00:00
  • 조회수5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인턴 신입 기타 무관 경기도 기타,

모집요강

 
 
2013년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인턴참여자 모집 공고(3)
한국항공진흥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항공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항공관련 국내외 기업체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지식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항공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취업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참여할 인턴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희망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한국항공진흥협회
2013년도 항공인턴십 인턴참여자 모집공고
 
사업개요
 
목적
 
- 항공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항공 인력풀(Pool)을 넓히고 우수인력의 항공분야 진출 촉진
 
- 항공분야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습득한 항공분야의 선도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공급
 
모집인원 : 29(국내 : 15, 해외 : 14)
 
인턴참여자 선정방법 : 서류전형(1) 및 면접(2)
 
서류전형(1)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파견기간 : (국내) 3개월 및 6개월, (해외) 6개월
 
지원대상
 
- 항공분야 관심자(전공불문) 중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어학능력우수자 및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주자,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 및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자는 예외)
타 기관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동 사업의 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공통) 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교재비, 교육비 등 전액 지원)
 
- (국내) 인턴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원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인턴-실시기업)간 약정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에서 지정 급여일에 급여를 인턴참여자에게 지급
실시기업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약정임금의 일정비율을 실시기업에 지급
 
정부지원금(최소 30%)은 최저 월 60만원 최고 월 100만원 한도 내
 
- (해외)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인턴참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을 실비지급*하고 매월 체재비를 선지급(계좌이체)
 
* 첫 번째 체재비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
왕복항공료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 국외항공요금에 의거하여 지급 (2등 정액 항공요금 적용)
체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및 재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국가
지원액(단위)/
국가
지원액(단위)/
미국(NY, LA)
1,446 (USD)
영국
999(GBP)
미국 (기타)
1,378 (USD)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410(EUR)
일본
161,112 (JPY)
싱가포르
2,533(SGD)
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1,184 (USD)
UAE
1,309(USD)
중국(상하이제외)
9,553 (CNY)
우즈벡
1,253(USD)
카나다
1,831 (CAD)
호주
1,951(AUD)
마카오, 홍콩
1,446 (USD)
중국(상하이)
9,974(CNY)
슬로바키아
1,197 (EUR)
베트남
1,184(USD)
대만
52,194(TWD)
 
 
 
사후지원
 
- 인턴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발급
 
-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공인력DB구축하고 인턴참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 취업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원방식 및 절차
 
- 인턴희망자는 인턴 참여신청서(별첨)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인턴인력 Pool 구성 후 실시기업에 알선
추천 인력 중 실시기업이 최종 선발하는 인력에 대해 최종 선정 통지
 
- 선발된 인턴참여자는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참여 후 실시기업 파견
 
< 인턴십 지원 절차 >
 
 
 
인턴참여자 모집공고
인턴 참여신청서 접수
인턴 참여자 심사
 
 
 
 
파견
사전교육 실시
인턴 참여자 통보
(인턴약정서 체결)
 
사업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 : 총괄
 
- 한국항공진흥협회(주관사업기관) : 정부지원금 신청 및 관리, 실시기업 및 인턴참여자 선정, 협약체결, 인턴관리 등
 
- 실시기업 : 인턴과정 운영 및 인턴 인적관리 등
 
- 인턴참여자 : 인턴 업무 수행
 
 
약정체결()
 
실시기업과 인턴참여자간의 약정체결(한국항공진흥협회 알선)
 
- (주요 협약내용) 약정 임금, 약정 기간, 실시기업의 주요의무 이행 사항, 인턴참여자의 주요의무 이행 사항, 약정 불이행시 조치 사항
 
- (협약의 변경) 약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각 실시기업이 신청하고 한국항공진흥협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수시점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한국항공진흥협회와 인턴참여자간의 약정체결(해외 항공인턴십)
 
- (주요 협약내용) 약정기간, 인턴참여자의 주요의무 이행사항, 약정 불이행시 조치 사항(체재비 환수조치 등) (본인서약서 및 보호자 확인서 등 작성)
 
- (협약의 변경) 약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신청자격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코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강한 자
 
현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자
 
품행이 단정하며 예절바른 태도와 사회적 에티켓을 갖춘 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각 실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충족한 자(모집부문 참조)
인턴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
 
제출서류(해외 항공인턴십 지원자의 경우 국/영문 각 1)
 
- 자기소개서 1
 
- 최종 학력(재학, 휴학,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1
 
-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
 
- 기타 증명서(취업취약계층, 수상내역 등) 사본 1(소지자에 한함)
 
- 외국어 성적 원본 또는 사본 1(최근 2년 내 성적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 내용 명시)
실시기업의 모집부문(근무지역) 및 근무기간 반드시 명시
실시기업 중복지원 불가
해외 인턴참여자의 경우 반드시 /영문 증명서 각 1씩 제출
저소득층 확인서류
구분
증빙 자료
발급(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최초 접수 시 모두 제출(미제출 시 서류심사 탈락)
 
항공인턴십 최종합격 후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개인정보 등록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선정취소
 
- 법령에 반한 행위 또는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인턴약정이 해지된 경우
 
- 선정 취소된 인턴참여자는 향후 본 인턴십 사업 참여 불가
 
추진일정
 
공고기간 : ’13.9.2()~’13.9.13()(12일 간)
 
참여신청기간 : ’13.9.2()~’13.9.13()(12일 간)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http://www.goaviation.or.kr - 항공인턴십 참여하기)
 
신청기한 : 신청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추진일정
 
- 서류평가 : ’13.9.16()~9.25()
 
- 면 접 : ’13.9.26()~9.27()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개별 연락(2013.9.25() 예정)
 
- 사전교육 : 미정(시간 및 장소 개별공지)
 
- 최종 합격자발표 : 2013.10.1() 예정(개별 유선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인턴십 파견 : 2013.10월 이후(기업별 파견일정 상이)
* 실시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인턴십 파견 일정 변경 가능
(해외 인턴참여자의 경우 비자발급으로 인하여 파견일정 연기 가능)
 
(문의)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인력개발센터
(02-2669-8762~5, kadacenter@naver.com)
실시기업 및 선발인원(모집부문 참조)
 
국내 항공인턴십
실시기업
파견기간
파견기간(예정)
비고
3개월
6개월
한국공항공사
-
4
’13.10’14.3
 
제주항공
-
2
’13.10’14.3
 
진에어
-
2
’13.10’13.12
 
스위스포트코리아
-
5
’13.10’14.3
  • 마감일2013-09-13 17:00:00

[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 5층(504호) 경력개발지원단
TEL : 02-910-4068        E-mail : job@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