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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협회]민간기업맞춤형 사업-인공지능개발자 양성(256시간 교육) 및 취업과정(3개월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교육참여자 모집 - 한국인공지능협회
  • 작성일자2022-06-27 11:10:04
  • 조회수10

모집요강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64호

2022년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구인수요가 있는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를 선발하여 참여자에게 일경험 및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통합모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06월 0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칭 : 2022년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2. 사업내용


민간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1~3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 채용예정 일자리 확보 → 참여자모집 → 직무교육 → 민간근무(인턴) → 민간기업 채용


3. 통합공고기간 : 2022. 6. 2.(목) ~ 7. 1.(금)

4. 접수기간 : 붙임1. 각 사업별 일정 참조

5. 모집인원 : 총 230명

※ 개별사업별 일정은 반드시 사업별 모집개요를 확인하고, 모집일정 및 인원 등은 사업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접수처 : 개별사업별 온라인 접수 실시(사업별 확인)

7. 신청자격(사업별 공고시작일 기준)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2 ~ 2004년 출생자까지)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사업별(민간협회) 확인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자) 및 만 39세 초과인 자(1981년 이전 출생자)

③ 사업별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붙임1. 각 사업별 일정 참조)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및 폐업 외 사업소득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⑤ 자기소개서 <필수>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해당사항 있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9. 교육 및 근무여건

 ① 교육기간 : 1~3개월 직무교육 진행 ※ 교육수당 일 2만원 지급

‣ 홈페이지 및 공고문에서 개별 사업별 교육기간 확인

  ② 인턴기간

- 인턴기간 중 급여 월 2,361천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외부전문가 1/2 이상 포함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수행기관 통보)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신청인이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세대주가 미취업자 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신청인을 세대주로 인정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

(단독세대 제외),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휴우의증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 면접

․전문성

20

60

(6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①~③는 서류심사 점수, ④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식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식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각 사업별 심사일정 및 기준 참조

1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민간협회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

12. 공고내용 문의처 : 해당 민간협회 전화 및 홈페이지(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