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채용정보

각종활동

2022년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기획단 <시민청춘> 모집 - 서울시청 시민청
  • 작성일자2022-04-06 10:22:13
  • 조회수10

모집요강

2022년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기획단 <시민청춘> 모집

서울시청 시민청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문화예술 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간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기회단의 새로운 이름 <시민청춘>은 나이로서의 청춘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을 맞이하는 시민 모두를 ‘청춘’ 이라 의미하며, 시민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청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시민기획단 <시민청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기획단 <시민청춘>

▢ 사업목적 : 향후 문화기획자로 성장하길 희망하며, 현재 시작점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청에서 직접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하여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청 공간 실현

▢ 주요활동

○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시민청 공간 활성화 사업의 연계 프로젝트를 팀별로 기획 및 운영

○ 포트폴리오 제작

- 시민청춘 활동 전반에 대한 아카이빙 형태의 포트폴리오 제작

- 활동 종료 후, 참여자 전원에게 온‧오프라인 포트폴리오 배포

○ 과정 공유회

- 월 1회 정기모임

- 팀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유 및 상호 피드백, 전문가 멘토 지원 등


2.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2.03.21.(월) ~ 04.08.(금)

▢ 모집인원 : 20명

▢ 지원자격 ※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혹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시민

- 문화예술관련 실무 활동 경험이 2년 미만인 자

- 매월 1회 과정 공유회 참석이 가능하며, 주 활동 시간대(평일 낮) 참여 가능자

※ 월 1회 과정 공유회 총 3회 이상 불참 시 수료증 수여가 불가합니다.

▢ 활동혜택

- 시민청 공간 활성화 사업의 연계 프로젝트를 팀별로 기획 및 운영

※시민기획단 활동에 대한 별도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필요한 프로젝트 진행비는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진행

- 향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과정을 아카이브 한 포트폴리오 제작 및 제공

- 활동 증명서 발급 및 활동 우수상 시상


3. 지원자 접수 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2년 3월 21() ~ 4월 8() 18:00 접수완료 분까지

▢ 접수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공고 : https://allforyoung.com/posts/14695/

▢ 영상제출 안내

- 아래의 질문(필수 2, 선택 1)에 대한 답변을 5분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

- 형식 자유

※ 영상 평가 시 영상물의 촬영, 편집 기술 등에 대한 부분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자기소개

(필수)▶ 시민청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 아이디어

(선택)▶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

▢ 모집진행절차

○ 신청자 모집 (3/21~4/8 18시까지)

- 온라인 접수(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 지원신청서 및 영상 압축파일 업로드(80메가바이트 이하만 업로드 가능)

※ 붙임파일 ‘[22시민청춘지원신청_성명’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세부내용 작성

※ 영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분 이내 자유형식 제작

○ 서류 및 영상 심사

○ 최종 결과발표 : 4/29(금) 예정

- 시민청 및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 최종 선정자 개별 연락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획단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5/13(금) 진행예정

4. 문의

▢ 서울시청 시민청팀

- 전화: 02-739-9922,5811 / 이메일: smcc22@sfac.or.kr

- 문의가능시간 월~금 10시~17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서울문화재단은‘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