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모집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작성일자2014-04-10 00:00:00
- 조회수62
모집요강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장기 선거사무보조원(아르바이트) 모집>>>
■근 무 처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근무를 지정하는 장소)
■모집직종 및 모집인원 : 장기선거관리사무보조(장기아르바이트) 0명
■업무내용 : 선거관리 업무 보조의 전반 (구체적으로 하는 일 : 각종 공문서 작성․수정․정리․발송․확인․게시, 선거장비의 수리․확인․운반․적치․설치․설비․철거, 선거용구․용품․인쇄물의 접수․수리․검수확인․운반․적치․설치․발송, 각종 회의(행사)장소의 설치․설비․철거, 각종 업무(행사)후 청소,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 선거정보 검색․문서생산․정리․수정, 각종서류 정리․편철, 그 외 당 선관위 위원․직원이 지시하는 업무수행의 보조 등)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2014.06.3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능력우수자는 그 후 2~3개월까지 연장. 단,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무시간 :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토/일/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선거기간이 임박하거나 선거기간중 부여받은 업무와 즉시 처리할 선거관리상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토/일/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여야 함.)
■보 수 : 1일 8시간 기준 조달청고시 정부노임단가(1일 60,000원 정도)를 적용.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경비 및 예산지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산수당 또는 기타 보수를 추가로 지급함. (관계 법정휴가 또는 휴무의 사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에 의하여야 보장하나, 선거업무의 특성상 선거일 후에 일괄 부여하거나 금전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지원자격 : 남여 또는 연령상 아무런 제한은 없음. (다만, 선거업무의 특수성과, 처리할 업무의 질과 량에 비하여 체력 허약자나 여성에게는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음.)
1. 인터넷 및 컴활능력이 매우 우수한 자(행정병으로 군복무한 최근 전역자 우선 선발)로서,
2. 선거업무안내서의 선거법령을 이해하고, 이를 민원인(유권자등)에게 간단히 안내할 수 있고,
3. 선거장비 및 선거용구․용품을 운반․적치․설치, 각종 회의(행사)장소의 설비(설치)철거에 人力(자신의 힘)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장한 체력을 소유한 자.
4. 운전면허취득자로서 9인승 이상 봉고차량 운전 가능한 자는 선발시 우대함.
■모집제한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또는 공무원임용 결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중 근무기간 만료일전의 중도에 자진 사직코자 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이거나 어느 특정 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에 편향적인 자 (내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호는 하되, 언행상 외부로 절대 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가능)
3. 위장 취업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정보나 자료(선거업무상의 모든 자료를 말함)를 비밀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나 자료를 불법적으로 특정 정당(또는 후보자)에게 제공하거나 하려하는 자 (발각 시에는 선거법에 의하여 엄중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됨)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
■행정사항 :
1.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력서와 각종 자격증명서류 사본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거쳐서 선발하오니, 전화나 인터넷상 문의는 일체 거절함. (담당자가 매우 바쁨)
2. 일단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 또는 미완수 등 당 선관위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있음.
3.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군입대 대기 휴학자 또는 전역 후 복학대기자 환영함.
4.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생증(재학증명서) 지참 요망.
■담당자 : 02-959-2071~2 최석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