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경력개발지원단』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중점대학(취업연계인턴십) 참여학생 2차 추가모집
  • 작성자 (2019226 / 총장 직속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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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취업연계인턴십』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안내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인턴십'은 기업/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 한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 전환 기회 까지 제공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입니다.

(특정기관의 경우 공채지원시 가산점 부여 방식,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전환 X )

1. 실습기간: 2019.9.2.() ~ 2019.12.19.(목)

** 실습기간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주요일정

일정

주요 내용

7.9.(화) ~ 7.28.()

현장실습 학생 참여신청 기간

(사이트 : http://intern.kookmin.ac.kr)

참여기업의 경우 추가 가능

7.31.(수) ~ 8.7.(수)

(지원미달 기업/추가기업에 한해) 추가 2차 학생 신청 기간

8.8.(목) ~ 8.14.(수)

인턴십 선발기간 (인턴십 기업에서 직접 선발)

8.30.(금) ~ 8.31.(토)

사전직무교육

(8.30.(금) 13~18시, 8.31.(토) 9~18시)

9.2.() ~ 12.19.(목)


현장실습 실시

[※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 ~12/31 ]

12월 말 ~ 1월 초

성적 반영

3. 신청자격 : 2019-2학기 기준 3학년재학생 & 8차학기 이상 재학생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2019-1학기 학점 평점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2019-1학기 당시 교환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그 이전 가장 최신학기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인턴십을 통해 해당기업으로 정규직 근무를 희망하는 자

※ 경력형성의 목적으로 3학년재학생 지원가능 ( 지원시 가능한 기업확인 후 지원 )

※ 성북문화재단 소속기관(성북구민회관, 성북구립미술관, 아리랑시네센터)의 경우,

취업연계 유형이 아닌 경력형성 목적이기에 2019년 2학기 기준 3학년 재학생만 참여가능

신청 불가 대상(2020년 2월 졸업예정자 기준)

(1) 졸업심사대상자 이지만 학점부족,다전공 등의 이유로 졸업유예/탈락 예정인 학생

(2) 휴학생

(3) 수료생

4. 학점인정(운영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 인정 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KOSAF 취업연계인턴십 1

4 ~ 6

3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2

7 ~ 8

6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3

9 ~ 10

9학점

일반선택

KOSAF 취업연계인턴십 4

4 ~ 6

3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5

7 ~ 8

6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6

9 ~ 10

9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7

11 ~12

12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8

13 ~14

15학점

KOSAF 취업연계인턴십 9

15주 이상

18학점

** 현장실습 이수 가능 범위 : 재학생 전공 9학점, 18학점까지 가능
** 학점은 이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18학점(일반선택만 선택시) 까지 가능하며 전공, 일반 원하는 학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공선택, 일반선택 학점을 나누어 이수할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가능합니다.

**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간은 신청한 학점인정기간과 관계없이 9.2~12.19로 동일합니다.

※ 학점 지원불가 대상

- 현장실습 학점으로 18학점을 이미 이수한 학생

5. 현장실습 지원금: 국민대학교에서 시간당 10,500 원으로 지급 (월 환산시 약 168 만원)

** 기업 정보내에 기업 측 실습지원금의 경우 학교지원금의 금액입니다.

6. 사전직무교육

- 2019.8.30.(금) 13~18시 : 오리엔테이션,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교육, 비즈니스매너교육 등

- 2019.8.31.(토) 09~18시 : 컴퓨터활용능력 교육(MS Office, 한글)

** 교육 필참 (교육 불참 시 인턴십 선발 취소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한 경우는 진행 불가

- 졸업요건충족을 위해 현장실습이 아닌 일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현장실습 학점포기)

(1) 현장실습교과목과 일반교과목은 동시에 수강 불가능

(2) 일반교과목 수강하면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시 기업/기관과 사전에 논의 후에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병행 가능함.

(3) 근로를 하는 주 4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목이수가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교과목을 이수하는 요일의 경우 근무 불가능

- 인턴십 진행도중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턴십 조기중단 시 학점 인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8. 문의 사항 : 경력개발지원단 취업연계인턴십 담당자 (02-910-5985, hana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