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발지원단]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중점대학(취업연계인턴십) 참여학생 모집 안내
- 작성자이정원 (ljw0316@kookmin.ac.kr) (2017249 / 총장 직속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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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취업연계인턴십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안내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인턴십'은 기업/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 한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 전환 기회 까지 제공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입니다.
(특정기관의 경우 공채지원시 가산점 부여 방식,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전환 X )
1. 실습기간: 2019.3.4.(월) ~ 2019.6.18.(화) ** 15주
** 실습기간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주요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1.31.(목) ~ 2.10.(일) | 현장실습 학생 참여신청 기간 (사이트 : http://intern.kookmin.ac.kr) 참여기업의 경우 추가 가능 |
2.11.(월) ~ 2.17.(일) | (지원미달 기업/추가기업에 한해) 추가 2차 학생 신청 기간 |
2.11.(월) ~ 2.22.(금) | 인턴십 선발기간 (인턴십 기업에서 직접 선발) |
2월 말 중 2일 | 사전직무교육 (일정 확정시 공지 예정) |
3.4.(월) ~ 6.18.(화) | 현장실습 실시 *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경우 ~6.28까지 |
6월 말 | 성적 반영 |
3. 신청자격 : 2019-1학기 기준 8차학기 이상 재학생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 2018-2학기 학점 평점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2018-2학기 당시 교환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그 이전 가장 최신학기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기업에 졸업 후에 취업연계로 정규직 근무를 희망하는 자
※ 성북구청 및 성북문화재단의 경우 취업연계 유형이 아닌 경력형성 목적이기에 2019년 1학기 기준 3학년 재학생만 참여가능
※ 신청 불가 대상
(1) 졸업심사대상자 이지만 학점부족,다전공 등의 이유로 졸업유예/탈락 예정인 학생
(2) 휴학생
(3) 수료생
4. 학점인정(운영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1 | 4주 ~ 6주 | 3학점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2 | 7주 ~ 8주 | 6학점 |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4 | 4주 ~ 6주 | 3학점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5 | 7주 ~ 8주 | 6학점 |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6 | 9주 ~ 10주 | 9학점 |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7 | 11주 ~12주 | 12학점 |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8 | 13주 ~14주 | 15학점 | |
KOSAF 취업연계인턴십 9 | 15주 이상 | 18학점 |
** 현장실습 이수 가능 범위 : 재학생 전공 9학점, 총 18학점까지 가능
** 학점은 이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18학점(일반선택만 선택시) 까지 가능하며 전공, 일반 원하는 학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공선택, 일반선택 학점을 나누어 이수할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가능합니다.
**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간은 신청한 학점인정기간과 관계없이 3.4~6.18로 동일합니다.
**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우 실습기간이 6.28까지 이지만 학점은 일반학점만으로 최대 18학점, 전공/일반 동시 이수 시 12학점만 가능
※ 학점 지원불가 대상
- 현장실습 학점으로 18학점을 이미 이수한 학생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이수 학점 확인 후 지원바람
5. 현장실습 지원금: 국민대학교에서 시간당 10,500 원으로 지급 (월 환산시 약 168 만원)
** 기업 정보내에 기업 측 실습지원금의 경우 학교지원금 + 기업지원금의 금액으로 학생이 한달에 받게되는 총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6. 사전직무교육 :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2월 말 중 2일 예정)
** 교육 필참 (교육 불참 시 인턴십 선발 취소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한 경우는 진행 불가
- 졸업요건충족을 위해 현장실습이 아닌 일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현장실습 학점포기)
(1) 현장실습교과목과 일반교과목은 동시에 수강 불가능
(2) 일반교과목 수강하면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시 기업/기관과 사전에 논의 후에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병행 가능함.
(3) 근로를 하는 주 4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목이수가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교과목을 이수하는 요일의 경우 근무 불가능
- 인턴십 진행도중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턴십 조기중단 시 학점 인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8. 문의 사항 : 경력개발지원단 취업연계인턴십 담당자 (02-910-5984, ljw0316@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