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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희망자 영어능력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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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가 있어,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