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창직인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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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지식 서비스, 문화·콘텐츠·농수산업 분야에서 누구보다 창조적 인재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창직인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휴학 후 실업상태이거나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허용 농수산업 인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자 * 한국농수산업대학 졸업자, 후계농업경연인으로 선정된 자, 어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받은자,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등은 제외
창직인턴·창업인턴
기업(1인 기업 포함)
개인 농수산업 인턴
- 인턴 근무(정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함(농수산업 인턴은 6개월)
- 기본 근로 조건(임금, 연수·근무 시간 등)은 연수 시행자와 인턴 참여자의 협의 후 결정
- 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에서 협의 결정
- 창직·창업 성공을 위해 훈련 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전용 시간 편성
- 시행자와 인턴 간 협의를 통해 외부 훈련기관장을 통한 유급 휴가훈련도 실시
-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가능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고용센터 내 창직·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시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 창직·창업을 이행 또는 성공한 경우 창직지원금은 200백만원으로 한다.단 공동창직·창업인 경우 수주프로젝트 또는 사업자등록 1건당 200백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