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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상반기 창직인턴 모집 안내
  • 작성일자
  • 조회324
 
취업인턴, 창직인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창직인턴제

home 사업소개 창직인턴제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지식 서비스, 문화·콘텐츠·농수산업 분야에서 누구보다 창조적 인재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업개요

기업 및 전문가와의 인턴 기회 제공, 창직 · 창업으로 연계지원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참여대상

창직인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휴학 후 실업상태이거나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허용 농수산업 인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자 * 한국농수산업대학 졸업자, 후계농업경연인으로 선정된 자, 어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받은자,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등은 제외
창직인턴·창업인턴 기업(1인 기업 포함) 개인 농수산업 인턴

인턴근무 조건

인턴근무기간 최대3개월-농수산업 인턴은 6개월, 기본 근로 조건 협의 후 결정-월100만원 이상에서 협의 결정, 훈련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편성
  • 인턴 근무(정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함(농수산업 인턴은 6개월)
  • 기본 근로 조건(임금, 연수·근무 시간 등)은 연수 시행자와 인턴 참여자의 협의 후 결정
    • tip 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에서 협의 결정
  • 창직·창업 성공을 위해 훈련 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전용 시간 편성
    • tip 시행자와 인턴 간 협의를 통해 외부 훈련기관장을 통한 유급 휴가훈련도 실시
    • tip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가능

지원내용

인턴채용기업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지원, 창직·창업 공간 제공할 시 우선적 이용가능, 창직·창업 성공한 인턴 참여자 1인당 200만원 보수 지급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고용센터 내 창직·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시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 창직·창업을 이행 또는 성공한 경우 창직지원금은 200백만원으로 한다.단 공동창직·창업인 경우 수주프로젝트 또는 사업자등록 1건당 200백만원을 지급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