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차 ‘양천구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20-04-03 00:00:00
- 조회수2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인턴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0-호
2020년도 제2차 ‘양천구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2020년 제2차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공모 계획’과 관련하여 『2020년 제2차 양천구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
양천구청장
1. 모집대상
기 업 |
인 턴 |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인턴사원,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한다. |
○ 공고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1986. 1. 1.이후 출생한 자) ※ 18세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휴학․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2. 사업개요
(가) 모집인원 : 5명 이내
(나)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단,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1인)
(다)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5개월 추가지원 (8개월)
(라) 인턴임금 : 월 기본급 180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 후생복리 금품(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
(마)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서 근로계약 시작일과 동일
(바) 지 원 액 : 임금의 50%(양천구 지원한도 – 최대 월 100만원)
3. 기업 및 인턴 참여배제 대상 ※ 첨부1 참조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구 분 |
신청기간 |
비 고 |
기 업 |
2020. 3. 9.(월)~3. 31.(화) |
2020. 3. 11.(수)부터 수시 게시 |
인 턴 |
2020. 3. 11.(수)~4. 13.(월) |
2020. 4. 27.(월) 발표 예정 |
(나) 신청방법
○ 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기업용)”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천구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 제출(<첨부2> 서식1, 1-1)
○ 인턴 : “인턴신청서(인턴용)”을 작성, 양천구가 공지한 참여기업에 직접 제출(<첨부2> 서식2, 2-1)
※ 기업별 인턴채용정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등에 수시 게시 예정(‘20. 3. 11.)
(다) 제출방법
○ 기 업 ➠ 양천구 : 이메일(jieun1003@yangcheon.go.kr) ※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 인 턴 ➠ 기 업 :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제출 방법은 해당기업에 문의
(라) 업무흐름도
계획수립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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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모집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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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명단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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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모집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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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턴 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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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근무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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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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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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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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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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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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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
5. 인턴 모집선발 및 결과통보 : 실시기업 → 양천구
(가) 모집주체 : 실시기업 (양천구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지한 기업)
* 지원 대상기업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등 공지
(나) 모집기간 : 2020. 3. 9.(월)~4. 13.(월)
(다) 모집방법 : 기업별 직접 선발
○ 기업에서 직접 인턴 선발 : 기업별 선발절차에 따라 인턴대상자 선발
○ 구청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워크넷, 전문구직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턴대상자 모집을 지원
(라) 기업별 인턴채용예정자 명단을 양천구에 통보 : 2020. 4. 14.(화)까지
6. 참여기업 방문 및 현장 조사 : 2020. 4. 20.(월)까지
7.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 개최 : 2020. 4. 23.(목)
8. 최종 지원 기업 및 인턴대상자 확정 : 양천구
(가) 확정시기 : 2020. 4. 27.(월)
(나) 발표방법 : 양천구에서 개별 통보
9. 인턴지원협약 및 인턴약정 체결
(가) 체결일자 : 2020. 4. 29.(수)
(나) 체결내용 : 인턴지원협약(기업 ↔양천구), 인턴약정(기업↔인턴사원)
10. 유의사항
(가) 실시기업은 인턴과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실시기업은 운영기관과 「인턴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내용과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매뉴얼’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사원의 임금은 실시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 지급하고, 3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임금대장, 인턴에 대한 지급확인 서류, 법인명의 은행계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라)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운영매뉴얼 또는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진행일정
구 분 |
일 정 |
주 요 내 용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0. 3. 9.(월)~3. 31.(화) |
∙ 양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제2차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접수 |
2020. 3. 9.(월)~3. 31.(화) |
∙ 이메일 접수 (jieun1003@yangcheon.go.kr) |
기업 목록 및 기업별 인턴 모집요강 공지 |
2020. 3. 11.(수)~4. 13.(월) |
∙ 양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11일 이후 수시 게시 |
기업별 인턴사원 모집 및 선발 |
2020. 3. 9.(월)~4. 13.(월) |
∙ 인턴희망자가 참여기업에 신청서 제출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기업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인턴대상자 선발 ∙ 양천 일자리지원센터, 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구인사이트를 통한 알선 및 지원 |
인턴채용예정자선발통보 (기업→양천구) |
2020. 4. 14.(화)까지 |
∙ 기업별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 작성 후 이메일 (jieun1003@yangcheon.go.kr) 통보 |
현장조사 (양천구→기업) |
2020. 4. 20.(월) |
∙ 참여기업 방문 및 현장 조사 |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 개최 |
2020. 4. 23.(목) |
∙ 청년인턴제 대상기업 및 인턴 선정 ※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사항 최종 결정 |
인턴 선발자 통보 (양천구→기업) |
2020. 4. 27.(월) |
∙ 개별통보 |
인턴사원 지원협약 체결 및 인턴약정 체결 |
2020. 4. 29.(수) |
∙ 인턴지원협약 체결(양천구 ↔ 기업) ∙ 인턴약정 체결 (실시기업↔인턴) |
근무자 배치 및 근무개시 |
2020. 5. 1.(금) |
∙ 근무개시 ※ 4대사회보험은 2020. 5. 1.자로 가입 |
첨부 1. 인턴제 기업 및 인턴 참여배제 대상
2. 신청서류(인턴용/기업용) 각 1부.
<첨부 1> 인턴제 기업 및 인턴 참여배제 대상
○ 기업 참여 배제대상
1)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본사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무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 불가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업종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3)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6)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하고 음식업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8)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9)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10) 양천구청장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예)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11)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 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1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한 기업
○ 인턴 참여 배제대상
1)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2)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3)「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중인 자
※ 인턴 참여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5)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6)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실습)를 하려는 자
7)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8)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피부관리사(피부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피부관리(미용사)의 경우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 불가)
9) 대학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