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 - 교내채용
- 작성일자2020-03-09 00:00:00
- 조회수1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기타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산림청 공고 제2020-114호
2020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0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구분 |
직류 |
인원 |
근무예정기관(국유림관리소)별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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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
민북 지역 |
강릉 |
양양 |
평창 |
영월 |
정선 |
삼척 |
태백 |
영덕 |
울진 |
단양 |
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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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코드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
611 |
612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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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9급) |
총 |
30명 |
2명 |
2명 |
2명 |
2명 |
3명 |
2명 |
3명 |
3명 |
3명 |
2명 |
2명 |
2명 |
2명 |
산림자원 |
24명 |
2명 |
2명 |
- |
2명 |
3명 |
- |
3명 |
3명 |
3명 |
- |
2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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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경 |
6명 |
- |
- |
2명 |
- |
- |
2명 |
- |
- |
-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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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채용시험은 산림청에서 일괄 시행하며, 응시자는 13개 직류 및 근무예정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직류별·근무예정기관(국유림관리소)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
필기시험 예정일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면접시험 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3.16.(월)∼ 3.18.(수) |
᾿20.4.29.(수) |
᾿20.5.16.(토) |
᾿20.6.5.(금) |
᾿20.6.13.(토) |
᾿20.6.19.(금)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나라일터에 게시함
가. 선발예정인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총13개)에서 근무하게 되며,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관련 업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업무, 산림휴양·복지시설 조성·운영을 수행함.
※ 근무예정기관별 자세한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붙임자료 참고
나.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 제한은 없음.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응시한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또한, 최초 임용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동의가 제한됩니다.
• 위 전보 및 지차체로의 전출동의 제한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학력 및 거주지 제한은 없음
마. 직류별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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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산림조경 |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류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산림기능장)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관련분야 :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사방사업, 산림휴양, 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업무
■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6.13.)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가. 제1차·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5문제) 및 서류전형
1) 필기시험 과목 : 3과목
직 류 |
필기시험 과목 |
산림자원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산림조경 |
생물, 조림, 조경계획 |
2)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직류별ㆍ근무예정기관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함)
3)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류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최종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등급은 합격, ‘보통’등급은 필기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선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가. 접수기간 : ’20. 3. 16.(월) 9:00 ~ 3. 18.(수) 18:00
나. 접수방법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접수(별첨 참고)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임업직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원서작성
2)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휴대폰·카드 결제 가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20.3.21.)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4.5cm, 파일용량 100Kbyte미만)이 필요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복접수 불가)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