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취업 인턴제 안내 - 한국생산성본부
- 작성일자2014-02-11 00:00:00
- 조회수75
- 구분 근무형태 경력 기업형태 성별 지역 직종
- 일반공고 인턴 신입 기타 무관 전체 기타,
모집요강
<신청절차>
1단계 인턴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1. 워크넷접속(http://www.work.go.kr/ intern/index.do)
2. 회원가입(개인회원으로 가입)
3. 메인화면에서 취업인턴->운영기관
4. 서울로 지역설정 후 한국생산성본부 검색
5. 신청하기 버튼
6. 필수입력사항(*표시)입력 후 신청하기(운영기관-한국생산성본부로 검색)
* 주의: 확인사항 내용(10개 항목) 확인 후 정확히 기재를 해야함.
이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추후 기업에게 책임이 돌아가
인턴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2단계 인턴제 참여 가능 인증
가능여부 확인 및 인턴제 참여 가능 승인결과 통보: 1~2일 소요
3단계 알선
1.인턴 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희망 직종등에 대한 취업상담 실시
2.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 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 실시
3.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 알선
4단계 근로계약
5단계 인턴 업무 개시
<교육>
인턴교육
-인턴 업무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이수
-신청방법: http://hrd.kpc.or.kr 사이트에 인턴본인이 회원가입 후 신청
-식비/교통비2만원 지급
<2014년도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1. 실시기업 자격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대표자 제외)
(단,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제외대상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최근 3년간(`10.7.1~`13.6.30)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50%이상인 기업
(단,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 적용제외)
-최근 3년간(`10~`12) 2년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상세내용은 첨부 지침 참조)
2. 인턴채용 한도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에 따라 선발 한도가 다름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10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수의 30% 선발 (소수점 이하는 절상)
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50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수의 25% 선발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의 20% 선발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인턴 추가지원
-2013년에 채용한 인턴(중도탈락자 포함)중 정규직 전환자 비율이 70%이상인 기업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근로자 수의 10%(소수점 이하 절상)를 추가채용 할 수 있음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인턴 추가지원
-관계부처 합동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협약체결 시 상시근로자 수의
10%만큼(소수점 이하 절상)추가채용 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인턴 추가지원과 중복 가능)
3.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미만 6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99인 기업 4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 기업 3개월 이내
4. 기업지원금 지원 수준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장6개월) 동안 지원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월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
5. 인턴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학교 휴학자,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사이버, 야간 학교 재학 중인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연동하여 적용되나 최고 연령은 만 39세
(*상세내용은 첨부 지침 참조)
6. 인턴 제외대상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자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다만,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 휴학생, 졸업예정자,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살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창년 등 취약계층 청년은 경력기간과 무관하게 인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 지침 참조)
7. 취업지원금 지급
*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할 경우 1인당 220만원 지급
* 인턴참여자가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 및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에 근무하는 경우 1인당 180만원 지급(대기업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2014년 청년취업인턴제 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