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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지원단] 2019-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취업지원형) 신규장학생 모집 연장안내(~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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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취업지원유형)  안내를 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2019. 10.28.(월) ~ 11. 04.(월) 18:00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홈페이지)와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완료(미완료자는 추천불가)


 2. 지원대상 (*연도 및 학기별 재학생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사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3. 지원금액

   □ (등록금) 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직무 기초 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업지원금 반환

4. 지원기간

   □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①~③ 모두 필수완료)

   ① 장학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학생신청 메뉴얼 참조

 

6. 신청 시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

7. 재학중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험료는 재단 지원)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8. 졸업 후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취업기업을 유지해야 함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6개월

       * 첨부파일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 메뉴얼 참조 P19~24

 

9.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

       ㅇ 재학 중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